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34
조회
739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130] 제30조(기관 파송 전도사)
① 기관 파송 전도사(군목, 선교사, 그 밖의 파송)는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개정)
②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와 군목자격 취득한 이
③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
④ 군목으로 입대할 기관파송 전도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하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131] 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개정)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개정)
[132]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개정)
② 수련목회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신설)
[133] 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134] 제34조(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개정)
③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개정)
④ 장애인 중 감리회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개정)
⑤ 서리담임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리사가 임면한다.
⑥ 준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이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135] 제35조(서리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 할 수 없다.
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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