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본부조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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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제 3 절 본부조직
[222] 제122조(본부의 조직)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본부를 둔다.
[223] 제123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홍보출판국
⑥ 비서실
[224] 제124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부장 각 1명
[225] 제125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등 국내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② 선교사 양성, 파송 및 관리 등 국외 선교에 관한 업무
③ 산업 및 특수선교사업과 군선교 등 사회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④ 선교관계책자의 편집
⑤ 북한 선교에 관한 업무
⑥ 외국 교회(특히 외국 감리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에 관한 업무
⑦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의 협력에 관한 업무
⑧ 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업무(신설)
[226] 제126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교회교육부, 학교교육부, 사회교육부 부장 각 1명
③ 교육훈련원 : 원장 1명, 부장 2명
[227] 제127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학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교회학교 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③ 교역자에 대한 재교육 및 평신도의 영성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원을 두고 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한다.
④ 교회학교 교재, 부교재 및 속회공과 등의 편집에 관한 업무
⑤ 교회학교 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 연합회 지도육성에 관한업무
⑥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교회계통학교 지도 연락에 관한업무
⑦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⑧ 학원선교사의 양성, 관리 등 학원선교에 관한 업무(신설)
[228] 제128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부장 각 1명
[229] 제129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지도 육성
②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③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과 교육봉사 사업
④ 가정생활운동의 지도육성
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절제운동
⑥ 국제 평신도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
[230] 제130조(사무국의 조직) 본부의 행정, 인사, 회계업무와 감리회의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① 총무 1명
② 서무행정부, 회계부, 민원부, 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복지법인부 부장 각 1명
[231] 제13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행정 및 감리회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② 감리회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③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④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⑤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⑥ 각 재단법인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장의 영구보관
⑦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⑧ 개체교회 관리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기본재산을 빠짐없이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업무와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도
⑨ 개체교회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⑩ 기본재산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 감리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⑪ 은급기금의 철저한 관리, 은급부담금 회수, 은급금의 지급 등 은급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⑫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⑬ 사회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⑭ 장학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⑮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⑯ 미연합감리회 선교사 묘역관리 (신설)
[232] 제132조(홍보출판국의 조직)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홍보출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기독교세계」부, 출판부 부장 각 1명
[233] 제133조(홍보출판국의 직무) 홍보출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기독교세계」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②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234] 제134조(비서실의 조직) 감독회장의 비서업무와 감독회의의 행정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비서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비서실장 1명
②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부장 각 1명(개정)
[235] 제135조(비서실의 직무) 비서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 각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신설)
[236] 제136조(총무의 직무) 각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237] 제137조(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 총무, 원장, 실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238] 제138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감독회장이 해당 국 위원장과 협의하여 후보 2명을 각 국위원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①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③ 비서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④ 원장은 감독회장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
[239] 제139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222] 제122조(본부의 조직)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본부를 둔다.
[223] 제123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홍보출판국
⑥ 비서실
[224] 제124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부장 각 1명
[225] 제125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등 국내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② 선교사 양성, 파송 및 관리 등 국외 선교에 관한 업무
③ 산업 및 특수선교사업과 군선교 등 사회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④ 선교관계책자의 편집
⑤ 북한 선교에 관한 업무
⑥ 외국 교회(특히 외국 감리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에 관한 업무
⑦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의 협력에 관한 업무
⑧ 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업무(신설)
[226] 제126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교회교육부, 학교교육부, 사회교육부 부장 각 1명
③ 교육훈련원 : 원장 1명, 부장 2명
[227] 제127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학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교회학교 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③ 교역자에 대한 재교육 및 평신도의 영성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원을 두고 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한다.
④ 교회학교 교재, 부교재 및 속회공과 등의 편집에 관한 업무
⑤ 교회학교 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 연합회 지도육성에 관한업무
⑥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교회계통학교 지도 연락에 관한업무
⑦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⑧ 학원선교사의 양성, 관리 등 학원선교에 관한 업무(신설)
[228] 제128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부장 각 1명
[229] 제129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지도 육성
②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③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과 교육봉사 사업
④ 가정생활운동의 지도육성
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절제운동
⑥ 국제 평신도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
[230] 제130조(사무국의 조직) 본부의 행정, 인사, 회계업무와 감리회의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① 총무 1명
② 서무행정부, 회계부, 민원부, 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복지법인부 부장 각 1명
[231] 제13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행정 및 감리회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② 감리회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③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④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⑤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⑥ 각 재단법인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장의 영구보관
⑦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⑧ 개체교회 관리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기본재산을 빠짐없이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업무와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도
⑨ 개체교회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⑩ 기본재산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 감리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⑪ 은급기금의 철저한 관리, 은급부담금 회수, 은급금의 지급 등 은급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⑫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⑬ 사회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⑭ 장학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⑮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⑯ 미연합감리회 선교사 묘역관리 (신설)
[232] 제132조(홍보출판국의 조직)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홍보출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기독교세계」부, 출판부 부장 각 1명
[233] 제133조(홍보출판국의 직무) 홍보출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기독교세계」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②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234] 제134조(비서실의 조직) 감독회장의 비서업무와 감독회의의 행정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비서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비서실장 1명
②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부장 각 1명(개정)
[235] 제135조(비서실의 직무) 비서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 각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신설)
[236] 제136조(총무의 직무) 각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237] 제137조(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 총무, 원장, 실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238] 제138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감독회장이 해당 국 위원장과 협의하여 후보 2명을 각 국위원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①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③ 비서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④ 원장은 감독회장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
[239] 제139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