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감리회본부의 특별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28
조회
538
제 6 절 감리회본부의 특별위원회
[247] 제14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본부에 감독회장 직속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연회감독들과 연회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장단기발전위원회 (신설)
1. 감리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단, 본부 각국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3. 장단기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③ 성직위원회 (신설)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신설)
3. 성직위원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신설)
1.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신설)
3.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47] 제14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본부에 감독회장 직속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연회감독들과 연회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장단기발전위원회 (신설)
1. 감리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단, 본부 각국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3. 장단기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③ 성직위원회 (신설)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신설)
3. 성직위원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신설)
1.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신설)
3.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