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감독회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29
조회
525
제 2 절  감독회장
[217] 제11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총회에서 총회까지 60세에서 66세까지 된 이어야 한다. 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실행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②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개정)
[218] 제118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219] 제119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미주특별연회와 서부선교연회를 관리한다. (개정)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⑦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⑧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⑨ 감독회장은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⑩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⑪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
⑫ 감독회장은 비서실장을 천거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
⑬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실장의 제청을 받아 부장을 임면한다.
⑭ 감독회장은 교육훈련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
⑮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⑯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⑰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⑱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⑲ 감독회장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신설)
⑳ 감독회장은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 「기독교타임즈」 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신설)
[220] 제120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 감독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21] 제121조(감독회장의 예우) 감독회장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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