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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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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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개정 1932. 9. 28 개정 1955. 9. 28 개정 1959. 8. 4
개정 1962. 5. 25 개정 1964. 3. 21 개정 1964. 11. 3
개정 1965. 9. 23 개정 1968. 11. 26 개정 1972. 5. 6
개정 1979. 6. 19 개정 1981. 4. 29
개정 1983. 7. 8 문공부 종무 1712-9638호
개정 1990. 9. 18 문공부 종무 35111-11200호
개정 1991. 3. 13 문화부 종이 35111-3120호
개정 1992. 1. 20 문화부 종이 35111-86호
개정 1992. 3. 20 문화부 종이 35111-379호
개정 1995. 12. 16 문체부 종이 86210-1878호
개정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개정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개정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개정 1999. 12. 22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개정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개정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제 1 장 총 칙
[453]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라 칭한다.
[454] 제 2 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번지의 8에 둔다. 다만,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55] 제 3 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456] 제 4 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2.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3.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4.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5. 효도 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분묘지 사업
6.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7. 그 밖의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457] 제 5 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20명
3. 감 사 2명
[458] 제 6 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목사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459] 제 7 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60] 제 8 조(보선)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61] 제 9 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사 대표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장은 직권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취임한다.
[462] 제10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63]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어느 때든지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①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②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본 재단은 필요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464] 제12조(해임) 임원이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한다.
제 3 장 이사회
[465]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466]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3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467] 제15조(부의사항)
① 이사회가 처결할 회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과 운영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
4. 임원 선출 및 해임
5.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
6. 업무진행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부의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468] 제16조(정족수) 이사회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권리포기, 의무부담,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부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인 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69] 제17조의 2(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제16조 제②, ③, ④항을 제외한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부의 안을 싣고 서면결의서에 찬성 여부를 표시하게 한다.
③ 제①항의 의결은 제16조 각 항의 정족수에 따른다.
제 4 장 재 정
[470] 제18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
2. 본 법인의 목적을 위해 본 법인에 기부되는 재산
3. 본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생기는 재산과 특별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기부되는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71]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필요에 따라 수익용, 종교용, 교육용, 분묘지용, 봉사용 등 사업목적에 따라 분류 사용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72] 제20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과실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것을 사용한다.
② 기본 재산 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재산이나 분묘지를 목적으로 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③ 기본재산 중에서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④ 기본재산 중에서 사회교화 또는 사회봉사를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⑤ 감리회관 재산을 임대하여 생기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473] 제2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474] 제22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75]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한다.
제 5 장 사무국
[476] 제24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477] 제25조(직원) 사무국에 총무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478] 제26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79]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본 법인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한국에 있는 재단법인에 기증한다.
[480] 제28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81] 제29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제19조 제②항의 경우에는 입법의회 결의는 받지 아니한다.
[482] 제30조(규칙개정)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483] 제 1 조(시행일)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484] 제 1 조(시행일)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제29조를 제30조로 함)의 개정규정 및 제29조의 신설규정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99. 12. 20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485] 제 1 조(시행일) 제3조, 제4조 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6조의2단서,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486] 제 1 조(시행일) 제16조 제3항 단서,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8조의 단서 신설 및 개정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487] 제1조 (시행일)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26. 5. 7 법인설립허가)
개정 1932. 9. 28 개정 1955. 9. 28 개정 1959. 8. 4
개정 1962. 5. 25 개정 1964. 3. 21 개정 1964. 11. 3
개정 1965. 9. 23 개정 1968. 11. 26 개정 1972. 5. 6
개정 1979. 6. 19 개정 1981. 4. 29
개정 1983. 7. 8 문공부 종무 1712-9638호
개정 1990. 9. 18 문공부 종무 35111-11200호
개정 1991. 3. 13 문화부 종이 35111-3120호
개정 1992. 1. 20 문화부 종이 35111-86호
개정 1992. 3. 20 문화부 종이 35111-379호
개정 1995. 12. 16 문체부 종이 86210-1878호
개정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개정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개정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개정 1999. 12. 22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개정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개정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제 1 장 총 칙
[453]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라 칭한다.
[454] 제 2 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번지의 8에 둔다. 다만,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55] 제 3 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456] 제 4 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2.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3.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4.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5. 효도 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분묘지 사업
6.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7. 그 밖의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457] 제 5 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20명
3. 감 사 2명
[458] 제 6 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목사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459] 제 7 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60] 제 8 조(보선)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61] 제 9 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사 대표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장은 직권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취임한다.
[462] 제10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63]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어느 때든지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①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②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본 재단은 필요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464] 제12조(해임) 임원이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한다.
제 3 장 이사회
[465]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466]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3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467] 제15조(부의사항)
① 이사회가 처결할 회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과 운영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
4. 임원 선출 및 해임
5.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
6. 업무진행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부의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468] 제16조(정족수) 이사회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권리포기, 의무부담,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부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인 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69] 제17조의 2(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제16조 제②, ③, ④항을 제외한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부의 안을 싣고 서면결의서에 찬성 여부를 표시하게 한다.
③ 제①항의 의결은 제16조 각 항의 정족수에 따른다.
제 4 장 재 정
[470] 제18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
2. 본 법인의 목적을 위해 본 법인에 기부되는 재산
3. 본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생기는 재산과 특별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기부되는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71]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필요에 따라 수익용, 종교용, 교육용, 분묘지용, 봉사용 등 사업목적에 따라 분류 사용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72] 제20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과실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것을 사용한다.
② 기본 재산 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재산이나 분묘지를 목적으로 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③ 기본재산 중에서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④ 기본재산 중에서 사회교화 또는 사회봉사를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⑤ 감리회관 재산을 임대하여 생기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473] 제2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474] 제22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75]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한다.
제 5 장 사무국
[476] 제24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477] 제25조(직원) 사무국에 총무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478] 제26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79]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본 법인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한국에 있는 재단법인에 기증한다.
[480] 제28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81] 제29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제19조 제②항의 경우에는 입법의회 결의는 받지 아니한다.
[482] 제30조(규칙개정)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483] 제 1 조(시행일)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484] 제 1 조(시행일)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제29조를 제30조로 함)의 개정규정 및 제29조의 신설규정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99. 12. 20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485] 제 1 조(시행일) 제3조, 제4조 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6조의2단서,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486] 제 1 조(시행일) 제16조 제3항 단서,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8조의 단서 신설 및 개정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487] 제1조 (시행일)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