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6
조회
555
4. 기본재산 건물 운영·관리규칙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기본재산 중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규칙(이하 '건물 운영 관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508] 제 1 조(목적) 이 건물 운영 관리규칙은 기본재산 중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유지보존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509] 제 2 조(직무) 기본재산 수익성 건물인 감리교회관(광화문 소재), 정우빌딩 11층(여의도 소재), 회현상가(회현동 소재), 금촌묘지, 입석교육원(수동면 운수리 소재),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 장흥면 일영리 소재), 명덕학사 및 인우학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건물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업무
② 건물의 보존을 위한 유지, 보수, 관리업무
③ 건물의 활용을 위한 인원 관리업무
④ 건물의 임대 관리업무
⑤ 건물의 시설 관리업무
⑥ 건물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용역회사 관리업무
⑦ 그 밖의 건물운영 관리에 부수되는 제반업무
[510] 제 3 조(직원) 기본재산 건물의 운영, 관리, 유지 보존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둔다.
①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 보존을 총괄하는 부장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② 기본재산 건물의 지역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직원 또는 기능직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511] 제 4 조(재정관리)
① 기본재산 건물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결산은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②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무국 수익 사업 부문에서 관장한다.
③ 제반 수입금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부 수익사업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12] 제 5 조(시행)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513] 제 1 조(시행일) 규칙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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