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3
조회
465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개정 1996. 6. 21)
(개정 1997. 10 .30)
(개정 2003. 10. 30)

[665] 제 1 조(명칭) 이 기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666]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가 긴급재해로 인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재해지역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667] 제 3 조(기본 이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재해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인종이나 국경, 제도적 장벽을 넘어 이들을 도움으로서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668] 제 4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긴급재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내전포함), 환경오염 및 대형사고 등 긴급구호가 요구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말한다.
② 긴급구호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구호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원봉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된 기본이념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물질적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669] 제 5 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이 기금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개정)
[670] 제 6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이 규정의 목적사업과 취지에 찬동하는 국내외 감리교회, 감리회 계통기관, 평신도 단체 및 개인이 헌금하는 기탁금
② 평신도주일헌금의 일부
③ 기타 잡수입
[671] 제 7 조(기금의 용도 및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한해, 풍수재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구호
② 화재, 가스폭발, 교통,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구호
③ 전쟁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였거나 남북간 정치 사회적 변동에 따른 북한사회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구호
[672] 제 8 조(재해구호의 방법 및 종류) 재해구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재해지역내 수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② 급식, 의류, 침구 등 생필품 지원
③ 의료지원(질병의 예방 및 치료)
④ 긴급복구지원 및 자원봉사
⑤ 기타 재해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673] 제 9 조(기금의 예탁)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입출사항을 명료히 기재하여야 한다.
[674]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사회평신도국은 매년 기금운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개정)
[675] 제11조(감사 및 공고)
①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는 공인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리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676] 제12조(회계연도) 이 사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77] 제13조(자원봉사자의 등록)
①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확보, 교육훈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678]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67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8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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