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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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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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 12. 8
제 1 장 총 칙
[514]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라 칭한다.
[515] 제 2 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번지 8호에 둔다.
[516] 제 3 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들이 안심하고 교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역자의 은퇴 및 명예퇴직 후와 별세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17] 제 4 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선교, 사회봉사 및 장학사업
②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③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④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⑥ 그 밖의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518] 제 5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3명
[519] 제 6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연회 선출 이사, 직권상 이사, 감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여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연회 선출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④ 감사는 본부 감사 중 3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임원들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의 제⑤항에 규정한 바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520] 제 7 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21] 제 8 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22] 제 9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감독회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밖의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523] 제1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24]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①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②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25]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보고한다.
제 3 장 이사회
[526]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527]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528]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과 운영
② 예산 및 결산심의
③ 정관 변경, 제 규정 제정 및 법인 해산
④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교환 및 기채
⑤ 업무집행
⑥ 법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임원선출 및 해임 (신설)
[529] 제1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권리포기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530] 제17조(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으로서 본 법인이 소유한 건물 및 대지, 개인 또는 기관이 기부하는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매년 전국 교회에서 납부하는 교회은급부담금과 교역자은급기여금
2.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3. 법인이 소유한 은급기금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포함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31] 제18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재산 중 동산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부동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는 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2] 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533] 제2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34] 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35]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행한다.
제 5 장 은급부
[536] 제23조(은급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급부를 둔다.
[537] 제24조(직원) 은급부에 부장 1인 및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538] 제25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의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39]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기증한다.
[540] 제27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41] 제28조(시행규정)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542]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부동산 임대
② 은행 예치금 이자
제 8 장 정관의 개정
[543]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단서 규정은 입법의회 결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544] 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교역자 은급 규정에 의한 은급사업위원회가 존속된다.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 은급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
부 칙
[545] 제 1 조(시행일)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4.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546] 제 1 조(시행일) 제4조, 제6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7. 1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6 문관부 종이 86210-904호)
[547] 제 1 조(시행일)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 1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문관부 종이 86210-1288호)
[548] 제 1 조(시행일)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8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 12. 8
제 1 장 총 칙
[514]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라 칭한다.
[515] 제 2 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번지 8호에 둔다.
[516] 제 3 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들이 안심하고 교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역자의 은퇴 및 명예퇴직 후와 별세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17] 제 4 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선교, 사회봉사 및 장학사업
②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③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④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⑥ 그 밖의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518] 제 5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3명
[519] 제 6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연회 선출 이사, 직권상 이사, 감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여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연회 선출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④ 감사는 본부 감사 중 3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임원들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의 제⑤항에 규정한 바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520] 제 7 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21] 제 8 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22] 제 9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감독회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밖의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523] 제1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24]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①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②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25]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보고한다.
제 3 장 이사회
[526]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527]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528]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과 운영
② 예산 및 결산심의
③ 정관 변경, 제 규정 제정 및 법인 해산
④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교환 및 기채
⑤ 업무집행
⑥ 법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임원선출 및 해임 (신설)
[529] 제1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권리포기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530] 제17조(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으로서 본 법인이 소유한 건물 및 대지, 개인 또는 기관이 기부하는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매년 전국 교회에서 납부하는 교회은급부담금과 교역자은급기여금
2.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3. 법인이 소유한 은급기금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포함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31] 제18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재산 중 동산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부동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는 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2] 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533] 제2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34] 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35]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행한다.
제 5 장 은급부
[536] 제23조(은급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급부를 둔다.
[537] 제24조(직원) 은급부에 부장 1인 및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538] 제25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의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39]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기증한다.
[540] 제27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41] 제28조(시행규정)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542]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부동산 임대
② 은행 예치금 이자
제 8 장 정관의 개정
[543]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단서 규정은 입법의회 결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544] 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교역자 은급 규정에 의한 은급사업위원회가 존속된다.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 은급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
부 칙
[545] 제 1 조(시행일)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4.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546] 제 1 조(시행일) 제4조, 제6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7. 1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6 문관부 종이 86210-904호)
[547] 제 1 조(시행일)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 1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문관부 종이 86210-1288호)
[548] 제 1 조(시행일)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