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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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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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681]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682]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683]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광화문빌딩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684] 제 4 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
②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5] 제 5 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②항 1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금은 이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686] 제 6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687]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 정관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688]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689]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690]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691]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692]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693] 제13조(예산 외의 재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694]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 장 임 원
[695]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23인
2. 감사 2인
② 제①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696] 제1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97] 제17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감리회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1인씩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직권상 감독회장이 된다.
③ 직권상 이사:본부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
④ 감사는 본부감사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698] 제18조(위원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5조의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
[699] 제19조(임원의 선출과 그 임기)
①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임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② 이사장의 임기는 감리교회 감독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이사회
[700]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⑦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01]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702] 제22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703] 제23조(회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704]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회의 개체 10일 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5]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하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706]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7]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려면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8]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기증한다.
[709] 제2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71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리회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681]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682]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683]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광화문빌딩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684] 제 4 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
②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5] 제 5 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②항 1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금은 이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686] 제 6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687]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 정관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688]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689]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690]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691]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692]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693] 제13조(예산 외의 재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694]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3 장 임 원
[695]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23인
2. 감사 2인
② 제①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696] 제1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97] 제17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감리회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1인씩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직권상 감독회장이 된다.
③ 직권상 이사:본부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
④ 감사는 본부감사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698] 제18조(위원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5조의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
[699] 제19조(임원의 선출과 그 임기)
①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임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② 이사장의 임기는 감리교회 감독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이사회
[700]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⑦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01]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702] 제22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703] 제23조(회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704]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회의 개체 10일 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5]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하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706]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7]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려면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8]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기증한다.
[709] 제2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71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리회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