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7
조회
493
제 4 편  의   회   법
제 6 장   연      회
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신설)

[355] 제86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356] 제87조(행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적임자를 선임한다. (신설)
[357] 제8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58] 제89조(직무)
①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신설)
②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 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신설)
③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359] 제90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지방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 (신설)
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장기화 될 때 (신설)
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신설)
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의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신설)
⑤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신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360] 제91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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