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6
조회
526
제 4 편  의   회   법
제 7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362] 제93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363] 제9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회에서 선출한 총회 대표로 구성하되 3,0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의 대표에게는 총회대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총회 또는 입법의회 시에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결의하지 못할 경우, 그 회의 당시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5년간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신설)
[364] 제95조(총회 의장) 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나 감독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65] 제96조(총회 서기 선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①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한다. 다만, 정·부서기는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② 정·부서기는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③ 정·부서기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66] 제97조(총회 회계 선출) 총회에 회계 1명을 두며 감리회본부 회계가 이를 겸임한다.
[367] 제9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368] 제99조(입법의회의 설치) 총회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설치하여 입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입법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으로 정한다.
[369] 제100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②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총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 한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하여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⑤ 감리회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리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서울에 감리회본부를 설치한다.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⑧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1.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3.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파송을 취소한다. (신설)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개정)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회원의 1/4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고 지방별로 선출한다. 다만, 교역자와 평신도가 동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이 이를 조정한다.
2. 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3. 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4.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평신도 각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⑭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 선출 : 총회는 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 고발 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법조계 2명)을 선출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되 각각 5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한다. 다만, 법조계 2명은 감독회장이 지명하여 각 반에 포함시킨다. (개정)
⑮ 총회 특별 심사 및 재판위원 선출 : 총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이 피소된 사건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하여 총회 특별 심사위원과 재판위원 각10명(교역자 각 5명, 평신도 각 5명)을 선출하여 총회 특별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되 각각 5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한다. (개정)
? 감리회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임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조직 :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의 총회행정조정위원을 선임한다. (신설)
?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 선교연회 조직 : 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선교연회 관리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이 임명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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