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3
조회
528
제 4 편 의 회 법
제 9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388] 제119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389] 제12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선출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2명 ③ 총회 정·부서기 2명 ④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390] 제121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391] 제12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제 9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388] 제119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389] 제12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선출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2명 ③ 총회 정·부서기 2명 ④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390] 제121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391] 제12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