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총회행정조정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3
조회
494
제 4 편  의   회   법
제 10 장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392] 제123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총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타협,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393] 제12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되 감독회장은 직권상 위원장이 된다. (신설)
[394] 제125조 (임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95] 제126조 (직무)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연회에서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신설)
②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 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 (신설)
③ 그 밖의 행정상 법률관계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 판정한다. (신설)
[396] 제127조 (조정 중재의 착수)
①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에게 요청했을 때 (신설)
②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 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감독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신설)
③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신설)
④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신설)
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397] 제128조 (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 조치 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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