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총회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5
조회
501
제 4 편  의   회   법
제 7 장   총  회
제 2 절 총회분과위원회

[370] 제101조(총회분과위원회의 설치) 총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371] 제102조(총회분과위원회의 조직) 총회는 2년 임기의 총회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선교사업연구위원회 : 국내외 선교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대책, 평가, 분석을 담당한다.
② 기독교교육연구위원회 : 기독교교육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대책, 평가, 분석을 담당한다.
③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 사회평신도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대책, 평가, 분석을 담당한다.
④ 행정제도개선연구위원회 : 감리교회의 행정제도, 행정절차, 각종 보고양식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담당한다.
⑤ 교회재산관리위원회 : 감리교회의 재산관리와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 효과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⑥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문제 및 은급재단의 건전한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⑦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 교회연합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방법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⑧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각 연회의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그리고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으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한 제도, 과정, 출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⑨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⑩ 심사위원회 : 위원회는 재판법에서 정한 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⑪ 재판위원회 : 위원회는 재판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⑫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 총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공천하는 업무와 총회에 상정된 건의안을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⑬ 투표위원회 : 총회의 각종 투표 시에 회원 수 및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위원회를 구성한다.
⑭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 : 총회는 연회별로 1명씩을 선출하여 서기가 작성한 총회회의록을 검사하게 한다.
⑮ 정보전산위원회 : 감리회의 정보관리와 행정전산에 관한 정책과 운영 방안을 담당하며 연회별 1명으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교대로 선출한다. (신설)
16.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총회는 연회별로 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17. 내빈소개위원회 : 총회를 예방하는 연합기관 기관장이나 내빈을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72] 제103조(총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 분과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 10명을 두어 총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① 분과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3명 (개정)
③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
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이 생기면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73] 제104조(총회분과위원장의 보고처리) 총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채택하든지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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