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5
조회
527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장 미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259] 제160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260] 제161조(공동 선교정책협의회)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는 선교협력을 위하여 공동 선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 8 장 미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259] 제160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260] 제161조(공동 선교정책협의회)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는 선교협력을 위하여 공동 선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