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구역인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1
조회
1185
제 4 편  의   회   법
제 3 장   구역회
제 2 절 구역인사위원회

[302] 제33조(구역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인사위원회를 둔다.
[303] 제34조(구역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년도 지방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04] 제35조(구역인사위원회 의장) 구역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05] 제36조(구역인사위원회 서기) 구역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06] 제37조(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 이내에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⑤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⑥ 교역자가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모든 직임과 권리가 정지되며 인사구역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책임자는 즉시 제소하여야 한다. (신설)
[307] 제38조(의결 정족수)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부담임자도 이에 준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구역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권으로 임명한다. (신설)
[308] 제39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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