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9
조회
560
제 4 편  의   회   법
제 4 장   지방회
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329] 제60조(지방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인사위원회를 둔다.
[330] 제61조(지방인사위원회의 조직) 지방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
[331] 제62조(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32] 제63조(지방인사위원회 의장) 지방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333] 제64조(지방인사위원회 서기) 지방인사위원회에 정·부서기 각 1명을 두며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334] 제65조(지방인사위원회의 소집) 지방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또한 지방인사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리사가 이를 소집한다.
[335] 제66조(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전도사(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선교사, 군목후보자)의 인사문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인화와 친교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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