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지방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9
조회
522
제 4 편  의   회   법
제 4 장   지방회
제 2 절 지방분과위원회

[317] 제48조(지방분과위원회의 설치) 지방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분담, 이와 연관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지방회 안에 둔다.
[318] 제49조(지방분과위원회의 조직) 지방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공천위원회가 개체교회별 배정,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첩이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위원들을 공천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소집 책임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319] 제50조(지방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전도사, 장로 과정고시위원회 : 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준하여 과정고시를 실시한다.
② 전도사, 장로 자격심사위원회 : 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성품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선교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 사업정책과 연회의 사회평신도 사업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⑥ 재정위원회 : 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
⑦ 교회실태조사위원회 :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개체교회 실태를 조사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⑧ 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⑨ 재판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 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⑩ 건의안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⑪ 투표위원회: 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
[320] 제51조(지방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회가 닫힌 후 각 분과위원회의 분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에 7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회
②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③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321] 제52조(상임위원의 보선)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9 관리자 2014.10.01 492
128 관리자 2014.10.01 527
127 관리자 2014.10.01 495
126 관리자 2014.10.01 494
125 관리자 2014.10.01 476
124 관리자 2014.10.01 513
123 관리자 2014.10.01 559
122 관리자 2014.10.01 544
121 관리자 2014.10.01 515
120 관리자 2014.10.01 563
119 관리자 2014.10.01 516
118 관리자 2014.10.01 542
117 관리자 2014.10.01 1185
116 관리자 2014.10.01 544
115 관리자 2014.10.01 550
113 관리자 2014.10.01 540
112 관리자 2014.10.01 560
111 관리자 2014.10.01 534
110 관리자 2014.10.01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