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지방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9
조회
522
제 4 편 의 회 법
제 4 장 지방회
제 2 절 지방분과위원회
[317] 제48조(지방분과위원회의 설치) 지방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분담, 이와 연관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지방회 안에 둔다.
[318] 제49조(지방분과위원회의 조직) 지방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공천위원회가 개체교회별 배정,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첩이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위원들을 공천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소집 책임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319] 제50조(지방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전도사, 장로 과정고시위원회 : 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준하여 과정고시를 실시한다.
② 전도사, 장로 자격심사위원회 : 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성품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선교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 사업정책과 연회의 사회평신도 사업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⑥ 재정위원회 : 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
⑦ 교회실태조사위원회 :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개체교회 실태를 조사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⑧ 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⑨ 재판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 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⑩ 건의안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⑪ 투표위원회: 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
[320] 제51조(지방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회가 닫힌 후 각 분과위원회의 분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에 7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회
②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③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321] 제52조(상임위원의 보선)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지방회
제 2 절 지방분과위원회
[317] 제48조(지방분과위원회의 설치) 지방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분담, 이와 연관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지방회 안에 둔다.
[318] 제49조(지방분과위원회의 조직) 지방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공천위원회가 개체교회별 배정,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첩이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위원들을 공천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소집 책임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319] 제50조(지방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전도사, 장로 과정고시위원회 : 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준하여 과정고시를 실시한다.
② 전도사, 장로 자격심사위원회 : 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성품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선교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 사업정책과 연회의 사회평신도 사업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⑥ 재정위원회 : 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
⑦ 교회실태조사위원회 :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개체교회 실태를 조사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⑧ 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⑨ 재판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 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⑩ 건의안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⑪ 투표위원회: 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
[320] 제51조(지방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회가 닫힌 후 각 분과위원회의 분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에 7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회
②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③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321] 제52조(상임위원의 보선)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