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3
조회
513
제 4 편 의 회 법

제 1 장 총 칙

[270] 제 1 조(목적)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71] 제 2 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
[272] 제 3 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273] 제 4 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총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평신도 대표 중 30%는 가급적 여성이어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 시킬 수 있다. (신설)
[274] 제 5 조(의사규칙) 감리회 각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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