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7:57
조회
504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연회경계 제3조에 의한 연회경계 통폐합은 2002년 연회전까지 시행한다. 단, 선교연회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경계 제8조와 지방의회 제40조에 의한 지방경계 통폐합은 2001년 지방회 전에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규정에 배치된 지방은 개체교회를 해당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④ 미주 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연회경계 제3조에 의한 연회경계 통폐합은 2002년 연회전까지 시행한다. 단, 선교연회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경계 제8조와 지방의회 제40조에 의한 지방경계 통폐합은 2001년 지방회 전에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규정에 배치된 지방은 개체교회를 해당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④ 미주 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