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집사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7:54
조회
453
제 10 편  과    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1 절   집사과정

제 1 조(집사과정) 집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조직과 행정 제8조 제③항)
① 신․구약 통독
② 교리와 장정
③ 성경통신과 졸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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