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정회원 연수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7:52
조회
475
제 10 편  과    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6 절   정회원 연수과정

제 8 조(연회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차 안식년 : 교회부흥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선교학을 연구한다.
② 제2차 안식년 : 교회성숙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한국교회사, 목회상담학, 교회행정학을 연구한다.
③ 제3차 안식년 : 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신학, 구약성서신학, 신약성서신학을 연구한다.
④ 제4차 안식년 : 은퇴와 후계자 선택준비로 노인학, 인간관계학, 사회복지학을 연구한다.

부      칙

제 1 조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② 이 법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경과조치

① 이 법이 개정하기 전 수련목회자로 선발된 이는 준회원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하되 임지가 결정되기까지 정1년급에 머문다.(단, 2년 이내에 진급을 못할 경우는 휴직처리하고 그 후 3년 이내에도 진급치 못할 경우 퇴회한다.)
②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진급중인 준3년급, 준4년급에 해당하는 이는 2002년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단, 대학원을 미필한 이는 대학원 졸업 후 정회원에 허입한다.)
③ 2002년도 준회원 3년급에 진급하는 이는 2003년에 준3년급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

부    칙(2001. 10. 3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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