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교역자 진급 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7:53
조회
578
제 10 편 과 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4 절 교역자 진급과정(개정 2001. 10. 31)
제 4 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와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① 신학대학원(M.Div. 또는 M.Th)을 졸업하고 서리 파송된 이와 수련목회를 필한 이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 중 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를 담임한 이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 (신설)
② 기관목회자는 소정의 과정(수련목회)을 필하고 목사고시에 합격된 이가 기관선교지(군인교회, 병원, 학교, 복지관, 연합기관 등)에 파송될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 (신설)
③ 1항, 2항의 과정을 마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2/3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단, 군목으로 입대할 이와 세계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신설)
④ 구역담임목회자와 수련목회자는 파송받은 교회와 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서 매년 2/3 이상의 가표를 받아 그 품행을 통과해야 한다.
⑤ 수련목회자로 선발된 전도사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지도자의 학문연구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 매년 당회에서 2/3의 가표로 품행과 자질을 인정받아 구역회와 지방회를 거쳐 연회에 천거, 연회과정고시와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진급한다.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4 절 교역자 진급과정(개정 2001. 10. 31)
제 4 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와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① 신학대학원(M.Div. 또는 M.Th)을 졸업하고 서리 파송된 이와 수련목회를 필한 이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 중 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를 담임한 이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 (신설)
② 기관목회자는 소정의 과정(수련목회)을 필하고 목사고시에 합격된 이가 기관선교지(군인교회, 병원, 학교, 복지관, 연합기관 등)에 파송될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 (신설)
③ 1항, 2항의 과정을 마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2/3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단, 군목으로 입대할 이와 세계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신설)
④ 구역담임목회자와 수련목회자는 파송받은 교회와 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서 매년 2/3 이상의 가표를 받아 그 품행을 통과해야 한다.
⑤ 수련목회자로 선발된 전도사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지도자의 학문연구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 매년 당회에서 2/3의 가표로 품행과 자질을 인정받아 구역회와 지방회를 거쳐 연회에 천거, 연회과정고시와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진급한다.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