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7:53
조회
491
제 10 편  과    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5 절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

제 5 조(설치) 총회 안에 감독회장 산하에 교역자 자질향상과 교역자 수급을 위한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 조(조직)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는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서기, 감리교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씩으로 구성하고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7 조(직무)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 직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매년 감리교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선교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기관 등의 세례 입교인의 수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연회별로 배정한다.
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목사고시를 실시한다.
⑤ 고시과목
        1. 준회원진급고시과정:시험 및 논문
                ㄱ. 허입과정: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논문 - 목회계획
                ㄴ. 1년급 과정 : 시험 - 성서 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논문 - 설교
                ㄷ. 2년급 과정 :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논문 - 교회행정
        2. 목사고시과정 : 성서신학(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선교학, 전도학, 상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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