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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제29회 총회 26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2-06-06 16:58
조회
3199
감리회 제29회 총회 26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제 30회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 6월14일 조직 예정  

입력 : 2012년 06월 05일 (화) 16:39:13 / 최종편집 : 2012년 06월 06일 (수) 16:26:07 [조회수 : 1860]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1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제29회총회\\' 일정을 발표했다.  총회 일자는 오는 6월 26일(화)이며 개최장소는 선한목자교회(담임목사 유기성)로 정해졌다.

동시에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6월 14일(목)에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김일고 목사(전 충북연회 감독), 법조인에는 조대현 장로(전 헌법재판관)가 각각 내정됐다.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6월 26일(화) 선한목자교회에서 제29회 총회개최를 발표했다. 동시에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6월 14일(목)에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2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하 김감독)은 오늘(5일) 오후 4시경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일정을 발표(공고)하면서 “2-3일내로 감리회정상화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일해놓고도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때문에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고는 평신도 단체장, 감독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최종 결과임을 알렸다. 총회일정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가흥순 감독협의회 회장과 김인환 김철한 감독, 강승진 행정기획실장이 배석했다.


6월 26일에 제29회 총회 개최할 것

김감독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면서 총회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뜻을 밝혔다. 먼저 총회에 대해서 “4년간 갈등과 시비 가운데 지내왔기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므로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한데 그건 총회를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는 “총회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고 행정을 복원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에 개최될 총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28회 총회는 못 모이고 넘어갔으며 지금은 5개월 남은 29회 총회 기간”이라면서 임시총회나 특별총회가 아닌 ‘제 29회 총회’라고 못박았다. 그러므로 총회에 참석할 총대도 ‘29회 총대’라고 했다.

6월 26일(화)을 총회 개최일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늘 공고를 내면 일반적으로 2주간의 공고기간을 감안하여 17일 어간이 되어야 하나 그 주간에 연회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26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도 진행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26일로 예정된 총회와 더불어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감독은 먼저 선거일정에 대해 “10월 총회(제30회)를 위해 1달전(9월말) 선거를 해야 하고 2달전(7월말)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며 그 한달전(6월말) 선거인명부열람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3개월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감독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조직을 위해 오는 14일(오후 1시30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본부회의실)한다는 공문을 어제(4일) 발송했다고 했다. 총회보다 앞서 조직하는 것이다.

이 조치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선관위는 총회의 공천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총회의 공천 및 인준을 얻은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436(중부), 44129(남부)연회감독선거무효확인소송의 판단, 2010가합81518 감독회장재선거무효확인 등)’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어 김감독이 추진하는 ‘총회전 선관위 조직’은 법적시비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입법의회? “얘기할 사안 아니다”

준비된 정상화 일정이 발표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총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감독은 “장정에 정한 총회의 직무만 다루게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일각의 주장인 입법의회가 총회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내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위 질문이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되었다. ‘만일 총회에서 입법의회가 결의된다면 일정상 입법의회가 개최될 시간이 있겠는가, 또 30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가’하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오로지 총회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일은 혹시 그때가서 대답할 일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다. 미리 말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견지했다.

비슷하게 ‘만일 입법의회가 결의된다면 총회 기간중에도 입법이 가능한가’라고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감독은 “그건 모르겠다. 생각안해봤다”고 여운을 남기면서도 “하여간 입법에 대해선 예견할 필요없다”며 입법이 쟁점화 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다만 입법의원선출은 총회의 직무이므로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화 일정과 관련하여 송파측과 오간 얘기가 있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밝힌대로 아무도 이해당사자를 절대 만나지 않았다. 내가 이쪽 저쪽 얘기 들으며 하다간 아무것도 못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대로 하는거다. 누구랑 타협할 일도 없고 결제 맡아가며 할 일도 아니다”며 소위 ‘거래설’을 일축했다.

장정상 ‘10월 총회만 명시되어 있는데 6월의 총회개최가 불법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알아본 결과 ‘(6월 총회가)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만일의 소송에 대해 철저히 대비했음을 내비쳤다.

‘일방적(?)으로 정상화 일정을 추진할 시 임시감독회장 교체신청을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신경 안쓴다”며 \"지금껏 준비한 대로 소신껏 정상화 일정을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원장에 김일고 전 충북연회 감독, 법조인으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지명.

한편 김감독은 선관위원장에 전 충북연회 감독을 지낸 김일고 목사(제천동산교회)를 지명해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고 했다. 협성대학교 출신인 김일고 목사를 지명함으로써 중립시비를 벗어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회장이 선임하는 법조인 선관위원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장로(61, 개포교회)가 지명됐다. 법원내 요직을 두루 거친 후 헌법재판관을 끝으로 지난해 퇴임한 조대현 장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며 역대 헌법재판관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낸 이로 유명했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철한 감독(경기)은 김감독의 이날 정상화 일정 발표에 대해 “임시감독회장이 고민을 많이 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김인환 감독(서울남)은 “공정하게 소신껏 잘 하실 것”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가흥순 감독은 “일단 첫 단추를 끼우고 논란이 되는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감독들도 모두 이에 동의했다”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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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128_34988_1914.jpg
전체 3

  • 2012-06-06 19:00

    총회를 왜 서울에서 안하는고?....


  • 1970-01-01 00:00

    중앙 **성남***

    ...........눈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왕림..........


  • 2012-06-07 12:02

    안산엔선한이웃교회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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