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다문화선교 활성화 방안 - 주제강연문

작성자
김봉구
작성일
2010-05-25 16:52
조회
959
<감리교 다문화선교 활성화 방안>

발제 : 김봉구 목사(전 외노협 공동대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 운영위원,
현 대전 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아동센터 소장)

Ⅰ. 서론

1. 체류외국인 현황
한국에 체류외국인은 법무부 2010년 3월 통계에 의하면 117만명으로 인구대비 2.2%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400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율 1.15명으로 OECD국가 평균 1.17명에 못 미치는 세계 최저출산율과 여성들의 혼인기피,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한국의 대안은 결혼이민자들이요, 내국인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제조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의 대안은 이주노동자들이다.

2. 거주외국인 현황
거주외국인은 88만명으로 서울 26만, 부산 3만1천, 경기 27만, 강원 1만3천, 충북 2만3천, 충남 3만8천, 전북 2만, 전남 2만1천, 경북 3만6천, 경남 5만4천, 제주 5천, 울산 1만5천, 대구 2만, 인천 4만8천, 광주 1만2천, 대전 1만9천명이다.
이중 외국인노동자는 56만명, 결혼이민자는 18만명, 다문화자녀는 2만5천명, 유학생은 8만4천명으로 85만명에 이른다.

3. 출신국 종교현황
이들 출신국은 카톨릭국인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슬람권(인도네시아, 파카스탄, 방글라데시) 흰두권(인도, 네팔) 불교권(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몽골) 공산권(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선교 불모지 지역들이다.

4. 각 교단의 선교대응
이주민들을 위한 각 교단의 다문화 선교대응은 성결교는 다문화선교위원회, 기장은 이주민선교협의회, 예장은 인권선교협의회, 성공회는 이주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감리교회도 50여개의 교회와 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네트웤이나 본부 산하에 공식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5. 이주민 돌봄의 성서적 근거
이주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이방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접대하라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요구요, 한국에서 강도만난 이웃인 이주민들을 돌보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초대교회의 요구대로 땅끝에서 온 이주민들을 증인 삼아야하는 것은 성령시대의 주님의 부탁이다.

Ⅱ. 본론

1. 이주민 사역은 성서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사회선교 신앙전통을 계승하는 일이다.

2.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은 사회 약자층이요, 사회안전망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다.

3. 이들은 대부분 비기독교국가 출신으로 중장기적으로 선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력들이다.

4. 정부는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 행안부-이주민주간, 법무부-세계인의날, 노동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일자리창출사업, 여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농림부-국제결혼지원)

5. 각 교단에서는 총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이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직업교육, 아동교육, 각종 법률상담, 무료진료, 쉼터, 문화체험, 친정방문 항공권 지원, 제도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6. 이주민 관련단체들은 90년대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산업연수생제 폐지, 고용허가제, 자진출국제, 재외동포법. 거주외국인법, 지방정부 조례제정 등의 성과를 얻고 이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지원과 다문화사회 준비, 아시아선교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Ⅲ. 결론 : 감리교회의 다문화선교 활성화 방안

1. 이주외국인(다문화)선교협의회 조직
다문화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의 소통과 교류, 교육, 재생산, 홍보를 위한 네트웤 구성이 필요하다.

2. 총회(본부)에 이주외국인 선교위원회(다문화선교위원회) 구성
총회 산하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해 본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다문화선교 로드맵 구성, 다문화선교 관심유도 및 확대, 다문화사역단체 자매결연 후원, 인적물적자원 확보, 국내외 네트웤을 통한 해외선교의 효율성 증대 등을 꾀한다.

3. 각 연회에 다문화선교위원회 구성
각 연회에 별도의 다문화선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회 산하나 사회평신도부 산하에 설치해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의 이주외국인선교 활성화를 모색하고 실천해 나간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하는 상황에서 연회나 교회, 단체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주민선교에 매우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다.

4. 다문화선교주일 제정 통한 다문화사역 지원
  5월은 가정의달로 아시아주일이 있고, 정부는 20일을 세계인의날, 그 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제정하고 있다. 5월에 다문화선교주일을 제정해 교회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다문화아동, 다문화가정을 돌아보며 이들을 지원하는 관련단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12월 10일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일,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성탄절과 연계해 다문화선교주일로 제정할 수도 있다.

5.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 제정
4번의 다문화선교주일 제정이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라면 총회주일 또는 사회선교주일을 제정해 사회선교와 다문화선교 단체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4월 1주 부활절에 선교주일, 6월 2주 환경선교주일, 9월 4주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으나 사회선교주일, 인권주일, 다문화선교주일이 없는 상황이다.
예장통합은 9월 1주를 총회주일로 지키며 교인 1인당 2천원 헌금을 의무화해 30억원을 총회로 보내고 있으며, 이 헌금은 본부사업과 이웃을 돌보는 사회선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총회주일에 본부는 공동예배문, 설교문, 기도문, 기도제목을 각 교회에 배포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총회주일헌금외에 일체의 헌금을 걷지 않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통합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본부에서 1년에 1회 총회주일을 제정해 교인 1인당 2천원씩 헌금해 3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선교 활성화와 선교단체 사역지원 등에 사용한다면 사회선교의 극대화, 사회적 여론형성, 사회영향력 확대 등의 큰 결실을 맺을수 있을 것이다. 총회주일은 부활절, 추수절, 성탄절과 연동할 수 있다.

6. 3개 신학대에 사회선교(다문화선교) 필수과목 설치
3개 신학대 학과목에 다문화선교를 포함한 사회선교 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키 해 신학생들이 웨슬리의 사회참여 전통계승, 사회선교의 중요성과 관심, 사회선교기관 탐방, 해외탐방,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과정 체험을 통해 글로벌화한다.

* 위 내용은 5/24 감리교 선교국 사회선교협의회 정책세미나에서 주제강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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