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파송기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1 10:36
조회
5292
수련목회자의 파송기관 및 목사안수를 받기위한 파송기관

1.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선정
   1) 수련목회자를 청빙할 모든 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청원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수련목회자 파송기관 원칙
      ① 정회원 목사가 있는 기관
      ② 생활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③ 정기예배와 성례전을 할 수 있는 기관

   3)  위 원칙에 따른 파송기관
      ① 한국교회연합기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성서공회, 기독교방송,  기독교TV방송, 기독교서회, 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학생연맹)
      ② 감리교계통 학교(별첨 ; 받기#2)
      ③ 종합병원(서울대 병원, 연세대 병원, 이대 병원)
      ④ 감리회 인정기관(청년관, 인우학사, 명덕학사, 농촌선교훈련원)

2. 수련목회자로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파송기관 선정
   1) 한국교회연합기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성서공회, 기독교방송, 기독교TV방송, 기독교서회, 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학생연맹)
   2) 감리교계통 학교(별첨)
   3) 종합병원(서울대 병원, 연세대 병원, 이대 병원)
   4) 감리회 인정기관(청년관, 인우학사, 명덕학사, 농촌선교훈련원)
   5) 군인교회
   6) 선교사

3. 기관 파송 인원
   정회원 1명당 수련목회자 1명으로 한다. 다만 추가 요청이 있을시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수련목회자를 마치고 기관에 파송되어 안수 받은 이는 1년 이내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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