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에 대한 재산관리부의 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24 18:11
조회
3862

        1. 영리를 추구하는 재벌기업도 아니고, 부동산투기집단도 아닌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교재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2억여원은 세금폭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본 재단이 관할 남대문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신고 자료에 의하면 본 재단의 소속 개별교회들이 본 재단에 편입 등기한 부동산 중 장래에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도표와 같이 1,216,119,500원(당초 15억여원에서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임)입니다.
        
         3. 본 재단이 위 종합부동산세액을 해당부동산필지별, 해당교회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430여교회에 세금납부안내를 한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원(교회별 세액 내역서 참조)의 세금을 물게 된 교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4. 본 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별교회들로 하여금 재산을 편입,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유지 및 분열방지, 소속교회와의 일체성 확보,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 재산문제로 인한 교회분열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때, 본 재단은 재산의 소
유권 명의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속 개별교회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개별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5. 소속개별교회 부동산별로 과세할 경우에는 대부분 과세표준미달로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나 본 재단에 편입 등기된 부동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소속개별교회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6. 장래에 교회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지와 부목사, 전도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종교단체의 사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세제상 등의 혜택을 주는 여타 제도와도 모순됩니다.

          7. 대법원 판례는 교회재산을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소속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대법원 1991. 5. 29. 90다 8558 판결 등 다수)하는 것이고, 교단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인 개별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대법원 1980. 12. 9. 80다 2045, 2046 판결 등 다수)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여 소속개별교회들이 본 재단에 편입, 등기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개별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교회들이 본 재단에 편입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개별교회임이 명백합니다.

          9. 본 재단명의로 등기된 소속개별교회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등기부상소유자인 본 재단으로 합산 과세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판례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교회별로 구분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도를 개선하여 종교재단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06. 12. 27. 위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유지재단이사장명의로 대통령,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 열린우리당 당의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보낸 결과,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에서 먼저 면담 제안을 해와 2007. 1. 8. 면담하였고, 2007. 1. 15. 재정경제부로부터 “앞으로 조세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2007. 16. 국세청으로부터는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중간회신을 각각 받았습니다.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 주택에 대한 세금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2차로 국무총리, 국회행정자치위원장 등에게 청원서를 보내며 백방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장  강 만 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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