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결의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1 11:22
조회
3683
‘사립 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한국 교회의 120년 선교 역사를 앞장서 이끌어온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 우리 민족의 사회적 후진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사업을 펼쳐나가므로 좌절한 백성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민족적 선구자 역할을 다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 운동을 위하여 유관순을 비롯 우리 감리교인이 가장 많이 목숨을 바쳤던 바 민족적 순교자의 사명을 다하였다. 1885년 배재학당과 1886년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수많은 감리교 학교를 설립하여 폐쇄적이었던 한국 사회를 개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하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데 희생으로 앞장선 민족 지도자를 배출하였음을 우리 감리교회는 큰 영광과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까지도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감리교 계통 학교들의 노고에 우리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 정신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들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비전을 심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위대한 감리교인을 만들어 갈 것을 믿고 끊임없는 후원과 기도를 보내고 있다.

  일부 극소수 사립학교의 비리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담은 사학법 개정안이 2005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개정 내용 중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항이 있으니 사학법 제14조 제3항의 이사 선임 문제와 제 21조 제5항의 감사 선임 문제이다. 내용인즉, 이사 종족수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인사, 소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개방형 이사의 자격은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 재단의 종교인’으로 제한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위험한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인의 기준을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한 후 1년 쯤 되어 세례자 문답을 받으면 쉽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자라도 ‘학운위’ 혹은 ‘대평회’와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준비하면 ‘개방형 이사’로 들어올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현재 목원대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감리교 신앙을 바탕으로 가르쳐야 할 엄연한 감리교 계통학교 이사회내에 감리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선이사가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리교 학교로서의 설립정신을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의 발의 동기에 의하면 기존의 이사회는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보고 학교 운영 위원회나 대학 평의회에서 추천된 1/4의 ‘개방형 이사’들이 들어가 감시해야 이사회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책무인 감사의 기능을 어찌 이사회 안에 들어온 일부 이사가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단히 비합리적인 처사이며 갈등과 대립으로 이사회 자체를 파행시켜 결국 관선 이사 파견이라는 시나리오를 가능케 하는 불순한 발상이다. 결국 학원 선교가 훼방 받아 감리교 정신의 건학 이념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위기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120년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순교해 왔고,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혼신을 다 바쳐온 믿음의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의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학원 선교의 비전을 끊임없이 그리고 힘있게 펼쳐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감리교 계통학교의 설립자와 관리자들은 시대적 요청과 교단적 기대에 부응하여 학교 운영에 투명성과 선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옷을 찢는 각오와 뜨거운 사명감으로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현행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개정을 촉구한다.

1. 제14조 제3항의 ‘개방형 이사 선임’에 있어서 1/4의 개방 이사를 학교 소속의 교단에서 파송할 것을 촉구한다.
2. 제21조 제5항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감사는 외부의 공인 회계사나 이에 상응하는 신뢰할 만한 전문인으로 선출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부 조항들에 대한 재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된 사학법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운동을 불사한다.



                                               2007년 1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
                                                   교육국 총무 김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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