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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안수와 스스로 포기한 감독의 취임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8-11-15 00:09
조회
1385
이제 필자도 나이가 들어 4년 뒤에는 은퇴를 한다. 과거엔 은퇴를 앞둔 선배목사님들은 감리교회의 연회나 총회에서 어른으로서 한 말씀 하시면 그게 질서를 잡아가는 역할을 했는데 아직 나는 어려서 그런지 감리교회의 어른이라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서 그런지 우리 주변엔 감리교회의 어른이 없는 것 같다. 나이 들어 후배들이 감독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책임자들이고 영적지도자들이라는 감독이 되고서도 교리와 장정대로 치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곁에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한마디 해 줄 어른 같은 이들이 없어 안타깝다.

나이 들어 이런저런 말을 하면 꼰대라는 소릴 듣는다. 그런데 이런 소릴 들어도 할 말은 해야겠기에 어른이 아닌 은퇴를 앞둔 젊은 목사로서 이글을 쓴다. 이미 “이임을 하지 않은 연회감독들과 취임하지 않은 감독 당선자들!” 이란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제33회 총회 직무시작부터 난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날 이철 직무대행이 교리와 장정대로 선출되지 않았고 교리와 장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아우성 쳤고 법원마저도 그를 외면하고 직무정지당한 전명구감독회장을 복귀시켰다. 이는 선거무효를 만들어 놓은 성모목사가 이철직대 보다는 전명구감독회장과 개혁을 하겠노라고 소송을 취하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33회 총회에서 전명구감독회장은

교리와 장정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총회의 직무를 저버린 감독회장이라면 이것이 성모목사가 바라던 개혁인가?
그런데 이에 대해 그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당선된 감독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애써 당선되었으니 축하해야지.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안에서는 질서와 그 흐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은 취임을 아니 했으니 물러나라가 아니라 당선자들 스스로라도 현재 해당연회의 감독으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에 보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인정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목사 안수받는 과정은 감독취임보다 더욱 어렵다.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안수 받을 조건이다.

그래서 안수 예정자들은 반드시 안수식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연회에서는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④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그리고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 한다.

이렇게 감독에 의해 안수식을 거행되는 이 의식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안수식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정회원에 허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

이렇게 준회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정회원에 허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안수식에 참여해서 감독으로 부터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호명될 때 없다면 그는 그 해에 탈락이 된다.
더욱이 그 어떤 이유로라도 안수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나가면 그는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감독과 문답하고,
감독과 보좌목사들이 손을 얹으며 감독이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직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 지어다. 아멘”으로 안수하고,

또 감독이 “이 사람들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00회 00연회에서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을 해야 그는 비로소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수식에 참여하고 안수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은 또 하나의 절차로 연회폐회 직전에 감독과 서기의 연회 사무완결절차에 호명되고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완전한 목사가 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619】 제119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
22. 목사안수를 받고 준회원 과정을 마친 이가 누구입니까?
③ 정회원에 대하여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⑤ 품행에 대하여
1.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반면 감독의 경우를 보자
2017년 12월 전명구 감독회장이 공포한 교리와 장정

[123] 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고 하는 감독 선출에 대해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 라고 말하고 있다.

감독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하는데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에 근거하여

【15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어쩌면 목사 되기보다 감독되기가 쉽다. 목사는 연회원 전체의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감독은 정 11년급 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들에게 최다득점 곧 후보자가 둘이면 최하 과반수이상이며 셋이면 1/3이상의 찬성만 받으면 되니 감독이 목사보다 가벼운 존재들인가?

암튼 선관위에서는
【1506】 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라고 되어 있어 선관위의 업무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선 증을 주며 도 당선자라고 공고한다. 당선자란 목사 안수 받기 이전의 신분을 전도사라고 호칭하듯 감독당선자 신분인 것이다.

감독 당선자가 감독이 되려면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라고 하고 있으니 총회에서 취임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총회는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총회는 감독취임식을 해야 한다.
감독이 되려면 반드시 총회에서 취임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취임을 한다, 안 한다는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총회는 반드시 감독취임식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309】 제109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 또한 해야 한다.
그런데 당선자들은 취임식을 거부했고 선서도 아니 했다.
또한 감독회장은 총회의 직무인 감독취임식을 집행하지 않았다.
감독회장의 직무유기이다.

스리고 감독회장의 선언이 반드시 따르고 취임식이 마쳐야 비로소 그 다음 날부터 감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제33회 총회 각 연회 감독들은 취임하지 않았다. 못한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했다.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감독당선자로 감독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다.”
그런데 당선자들이 취임식을 거부한 총회는 정상적으로 소집되었고 모인 총회이다.
그러므로 당선자들은 연회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각 연회마다 해당 교회에서 감독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고 연회감독 직무를 수행한다. 직권남용이다.

당선자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하다 할런지 몰라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석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당선자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출하고 지도자로 여겨야 할 감독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 한다.

감독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이 될수 있을까?
당선자로 과연 목사안수례를 할 수 있을까?

감독만이 아니라 감독회장은 어떤 존재인가?
[122] 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라고 했다. 행정수반은 교리와 장정을 버려도 되나?
감독회장은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이취임식에서 선서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총회의 직무인 감독취임식을 져 버렸다.
감독당선자들을 감독으로 만들지 않고 “당선자로 머무를 이”로 만들었다.
또한 당선자로 하여금 해당연회 감독직무를 감당하는 “자격모용 자”로 만들었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작성 죄는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6조)에, 사문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32조). 이는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참으로 내가 싫다.
내가 뭐라고 몇시감씩 컴 앞에서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나는 저들보다 뭐가 나은 게 있다고...?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교리와 장정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지난 10년간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별 꼬락서니를 다 보아 왔는데 이젠 총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니 마음 답답하고 우울하다.

우리로 하여금 껄껄 웃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더니...
하나님은 교리와 장정을 싫어하시고 성경만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설교로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를 성장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껄껄 웃으시는가?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아 감리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130여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세운 한국감리교회에서
이젠 서른세번째 맞는 총회에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세상의 지탄이 되가고 있는데 ....
하나님은 그저 껄껄 웃으시고만 계실까?

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다. 그러나 축하만이 최선이 아니다.
당신들은 감독당선자에서 감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것은 총회에서 취임하는 것 밖에 없다.
연회에서도 총실위에서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것은 총회에서만이 가능하다.

필자를 꼰대로만 보지를 말고 그대들도 진심으로 이 사태를 되 집어 보시라!
당신들은 업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사이드 반칙을 범한 것이다.
감독회장과 감독당선자들은 자신들의 경솔함을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앞에 사죄하고 임시총회라도 열어 취임식을 하는 것이 바로 잡아가는 길은 아닐 런지...

이것도 변칙이라고 하겠지만 궁여지책은 아닐 런지
왜 한 감리회 구성원에게 이런 염려를 주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었는지
최고 행정책임자와 영적지도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민해 보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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