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재심과 이후 사태 진단

작성자
최상철
작성일
2018-09-21 08:56
조회
1099
선관위가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재심을 하였다는 자체가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운영에 융통성이 있고 민심을 두려워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어제 선관위의 모임은 감리교회 역사상 그나마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수학으로 말하면 1차 방정식 정도는 풀 수준이었고 겨우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풀지 못한 것이어서 머리를 안 쓰는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비싼 밥 먹고 거마비인지 챙기면서 머리 좀 쓰면 어디가 덫나나?
2차 방정식도 못 풀면서 뭘 관리하고 걸러내고 인물을 만들어 가느냔 말이다.
2차 방정식 그렇게 어려웠으면 윤리, 도덕의 문제라도 삼아서 해결해야지 그 조항은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감독후보 나오려고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윤리, 도덕에 안 걸리면 나 여기서 “ooo 새끼들 머리가 나쁜 아둔한 놈들 2차방정식도 못푸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거 분명히 이러면 걸리는 거 아닌가! 그처럼 윤리, 도덕에 딸 걸린걸 못 잡아내네?
본부 사정으로 총특재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날 새겠더라 또 총특재 혼선도 있고하여
사회법에 갔다 한다. 선거권 가진 연회원이면 누구나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할 수 있다. 감독 되겠다는 어떤 자는 게시판에다 대놓고 공갈 협박을 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교사하고 있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없는 자들이 많을 줄 알고(10명은 제외) 처음부터 시작한 모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감독후보 검증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중부연회 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과 함께 경기연회, 남부연회, 중앙연회도 부동산편입이 유지재단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동안 중부연회만 무슨 표적삼은 것처럼 된 것 같아 검증위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묵살하기도 하고 찾지 못할 자들이라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윤오 후보께서 다른 문제가 있어 등록이 취소되어 아쉽지만 이런 분이 감독이 되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부정인 줄 알면서 덮어두고 가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이런 자들이 감독이 되면 무법천지가 될 텐데 목회나 하고 부흥회나 인도해라!
행정을 모르고 준법정신을 모르는 자들이 나서니 감리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동안 검증했던 중부연회 박명홍 후보는 감리교회에서 못 풀었던 2차 방정식에 불과한 꼼수를 법원에서 명확히 풀어 보여 줄 것이니 세상 우습게보지 마라!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구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매매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교인에게 명의 이전했으니 그 정황이 더욱 명확하며, 매매 했다면 통장에 매매 당시 날짜에 돈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돈을 유지재단에 예치했는가?

2. 감리사가 불법을 알고 구역회를 하지 않았는데 감독이 구역회 한 것은 불법이다.
감리사가 유고인가? 감독은 직권을 남용했고 규칙을 오용했으므로 차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조직과 행정법 제70조(관리부의 직무) ②항에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항에는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장정에 군자중앙은 걸린 것이다.
종교법인으로 분명 군자중앙교회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작년 부터 금년까지 12건이나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교인 개인에게 또는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이전 되었다면 어떻게 이 장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지 답 좀 해보라!
세상적으로 감리교회 개망신 시키지 말고 사퇴하라!



전체 1

  • 2018-09-21 13:55

    요즘 감리회에 폭소를 주는 요인들이 꽤 되는가 봅니다.
    목사나 교인들 장수하게하려 함인가?
    웃으면 복이 온다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9117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7366
13799 홍일기 2024.05.04 46
13798 엄재규 2024.05.03 128
13797 최세창 2024.05.03 76
13796 송신일 2024.04.30 102
13795 민관기 2024.04.30 122
13794 함창석 2024.04.30 50
13793 원형수 2024.04.29 142
13792 홍일기 2024.04.29 123
13791 최세창 2024.04.25 151
13790 이주헌 2024.04.24 106
13789 박상철 2024.04.24 105
13788 함창석 2024.04.22 129
13787 홍일기 2024.04.22 180
13786 정진우 2024.04.19 170
13785 송신일 2024.04.18 176
13784 민관기 2024.04.18 244
13783 원형수 2024.04.17 283
13782 박연훈 2024.04.15 145
13781 김병태 2024.04.15 568
13780 함창석 2024.04.1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