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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감독회장 관련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 재심“ 청구의 건은 취하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1-01-28 12:42
조회
1211
이 철 감독회장 관련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 재심“ 청구의 건은 취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서로 뒤바꾸어 버린다면 어떻게 교단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뉴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는 효종(孝宗) 9년(1658년)에 무려 1만여 자(字)에 달하는「국시소(國是疏)」라는 장문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선조(宣祖) 때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인 이른바 ‘기축옥사(己丑獄事)’에 연루되어 죽은 호남(湖南)의 명유(名儒) 정개청(鄭介淸)에 대한 신원(伸冤)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시소」의 분량은 워낙 방대하지만 그중에서도 주제를 꿰뚫는다고 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을 아래에 인용 합니다. “과거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기가 쉽고, 현재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서야 현재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그런가 하면 과거의 일은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 실상도 이미 다 드러나 있지만, 현재의 일은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고 그 실상도 채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옛사람들은 과거의 일이 훌륭한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반드시 분별하려고 했으니, 그 저의(底意)는 아마도 현재의 일이 훌륭한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반드시 분별하려는 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훌륭한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이 서로 뒤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旣往之是非, 知之易者也, 目前之是非, 知之難者也. 旣往之是非不能知, 則目前之是非何得知也? 何者? 旣往則吾固無所係吝, 而彼亦已至畢露也, 目前則吾固有所係吝, 而彼亦未至畢露也. 是以古人之所以必欲辨別旣往之賢邪是非者, 其意蓋在於必欲辨別目前之賢邪是非也. 賢邪莫辨, 是非顚倒, 則其何以爲國也?]

윤선도는 이와 관련하여 『논어』 「양화(陽貨)」에 나오는 구절을 빗대어 “비루한 자들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아직 얻지 못했을 때는 얻으려고 안달하고, 얻고 나면 잃게 될까 근심하니, 진실로 잃을 것을 근심하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鄙夫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旣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이렇게 윤선도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다가, 일단 쥐고 나면 잃지 않으려고, 나랏일은 뒷전이고 저희들끼리 못 하는 짓이 없으며, 사직의 안위(安危)와 생민(生民)의 사활보다 일신의 영달과 동당(同黨)의 이익을 늘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최근 감리교회는 제34회 총회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등 18개의 각 종 심사-재판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제33회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제34회 총회로 이관되거나 새로 제기된 심사·재판 사건이 18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심급과 종류별로 보면 총회심사 건이 4건, 총회재판 건이 4건, 총회특별심사 건이 2건, 총회특별재판 건이 4건, 총회행정재판 건이 4건 등입니다.

한편 그 와중에 이철 감독회장은 과거 자신의 직무대행 시절 피선거권 관련 직위상실의 사건을 총특재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당시 총특재(홍성국 위원장)가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한 판결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를 부정하고 용역까지 불러들였던 사건입니다.

현재 제34회 감독회장 선거 관련하여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최종구 목사에 의해 제기 되었으며, 사회법에서는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 의해 직무정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심에서, 교단의 수장으로서 조금은 부적절한 정치 행태로 비쳐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0여년 우리 감리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 시기를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제33회 총회에서 선출된 전명구 목사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선고되기까지 지난한 사회법에서의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화합하여 새로운 백년대계를 이루는 계기를 삼아야 마땅하지만, 상기의 도발적인 정치행태는 감리교회를 또 다른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철 감독회장 관련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 재심“ 청구의 건은 취하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기가 쉽고, 현재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서야 현재의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과거 사건을 뒤집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직시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다면, 스스로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당당히 명예를 회복하리라 여겨집니다. 혹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서로 뒤바꾸어 버린다면 어떻게 교단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경기연회 남양지방 원천교회

곽 일 석 목사(iskwag@naver,com)



전체 5

  • 2021-01-28 12:51

    고양이가 희고 검으냐는 그 때마다 논리가 달라져요.
    곽목사님은 논리구사가 자유로운 분이죠..

    남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살살하면 죽죠.. 곽목사님은 살살해서 죽어버리라는 말과 같아요.
    호랑이가 안 물테니까 호랑이 입에 머리를 넣어보란 말인데, 그런 것은 남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하면 되요.

    직설로 풀면 재심 청구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에요. 왜 개인의 권리가 제한 되어야 하죠?
    공리로 치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어 얻어지는 공리는 무엇인가요?
    이철목사가 재심 청구를 안하면, 선거승복이 이뤄지나요?
    선거 승복, 곧 민주적 의사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질서가 이뤄지나요?

    곽목사님의 글은 논리가 자유롭지만, 논리의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 2021-01-28 13:07

    장목사님은, <이철목사만 아니면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갖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 2021-01-28 18:07

    동종의 불법자는 누구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국법과 교리장정이 거부합니다


  • 2021-01-28 18:17

    이언주 "한달에 수억" 한탄, 불법선거자금 시비로(종합)
    ....
    교회는 달라야 한다


  • 2021-01-28 20:15

    선거공영제가 아니면, 거의 불법자금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목사님을 무서워한거에요.. 찍히면 힘들죠 ㅎㅎ
    그런데, 목사님. 이글은 돈 이야기 아니에요..
    장목사님은 이목사님이 그냥 마음에 안드는 거로 보여요.. 과거야 있겠죠..
    그냥 장목사님과 이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세평이 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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