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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주장하는자에 의하여 감리교회 망하고 있다.

작성자
백영찬
작성일
2021-03-26 17:20
조회
545
신탁재산 주장하는자에 의하여 감리교회 망하고 있다.

감리교회는 타교단과 달리 재산관리를 천주교,구세군,성공회,조계종과 같이 재단법인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기에 개교회에서 증여한 재산을 빼갈 수 없기에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타교단과 같이 신탁재산으로 관리 되었다면, 현재까지 단일교단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신탁재산인 장로교는 230개 교단으로 분열 되어 있고 지금도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닿고, 이와 같은 법을 만들고 전통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님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몰지각한 일부 재산관리자들에 의하여 교리와 장정을 뒤업고 신탁재산이라고 뒷받침 해주어 동대문교회, 상도교회, 경주소망교회, 금산지방모교회, 시흥남지방모교회, 일산오금리교회 등의 재산이 이탈되고, 일부는 교단 탈퇴로 이어졌다.
1885년 감리교회 설립이후 최대의 파멸위기를 맏은 현재의 감리교회는 재산관리를 관장하는 재단사무국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무서운줄은 아니까 쉬쉬하며 숨기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신탁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불법을 자행해도 처벌이 않되니 그럴 수 있겠고, 지금도 불법은 진행 중이다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이란

(재단법인) 민법 32, 40, 43, 45, 46, 47, 48조에 명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증여된 재산으로 구성되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타율적이고 비탄력적인 법인으로 정관에 의하여 운용되며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한번 증여된 재산은 증여자의 요구에도 반환이 불가하며, 증여시에 어떻한
이면약속이 있다하여도 재산반환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천주교,구세군,성공회,조계종은 재산분쟁이 없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재산문제는 개교회 총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재산이탈을 민법으로 막고 있다.

(사단법인) 민법 40, 42, 66, 69, 70, 72, 78조에 명시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으로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2인 이상이 구성하며 사원총회에 의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인으로서 의사 결정은 사원총회에서 하며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관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격 교회는 개체교회에서 총의에따라 재산도 돌려받고 소속교단탈퇴도 총의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사단법인격인 타교단은 재산분쟁시 개교회의 총의에 의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승소한다.

2.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재산관리법
교리와장정 [87]제22조, [88]제213조, [161]제60조(관리부의 직무), [501]제18조, [546]제27조, [560]제1조, [561]제2조, [563]제4조, [569]제10조, [570]제11조, [571]제12조, 등

(감리교회재산은 개교회로 돌려줄 수없다.)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감리회는 감리회의 신앙정신과 헌법이 포함된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전통적으로 선교초기부터 130여년간 한결같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감리회의 재산관리는 증여된 재산으로 구성된 조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증여재산임을 명시한 법조항이 교리와장정에 상세하고 확실하게 명시하였기에 타교단과 달리 재산이 보존되고,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타교단의 헌법은 사단법인격으로 감리회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

감리회는 증여된 재산으로 형성된 재단법인체로서 개체교회에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하여도 교리와장정과 민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었기에 개체교회로 재산을 돌려줄 수 없도록 교회법과 국가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만에 하나 그릇된 판결이 된다면 그 판결은 교회법과 국법을 오용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몰지각한자들에 의하여 국법과 교회법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종교의 자유란 종단이나 교단의 법이 국법으로 보호를 받을 때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다.


3. 감리회 재산분쟁의 사회재판 사례

1) (단기 4288년 민제889호 1955년도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사건
원고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유형기
피고 : 만리동교회, 동대문교회, 중앙교회, 삼청교회, 천안제일교회/ 각교회 탁사부장


(1심) 단기4288년(1955년)민제889호 서울중앙지법 ㅡ 교단 승
(2심) 자료없음 ㅡ 교단 패
(3심) 단기4289년민상제323호 대법 ㅡ 교단 승

감리회 최초의 재산분규 소송에서 1955년 당시 중앙지법판결에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었기에 민법에 의하여 개체교회에서 주장한 신탁재산 반환청구는 이유없다. 라고 명판결을 한 바 있으며 대법 “대판 1971 831 71다 1176”의 판결에는 재단법인에 편입된 재산은 사전약속이 있다하여도 신탁재산으로 볼수 없다 라고 판결되었다.
교단 승소의 명판례이다.

2) (2005년 금촌묘지 재판의 건)
(1심) 2005가합86526 보통재산확인 등 서울중앙지법 ㅡ 교단 승
(2심) 2007나13154 보통재산확인 등 서울고법 ㅡ 교단 승
(3심) 2008다19782 보통재산확인 등 대법 ㅡ 교단 승

* 이와 같이 감리교회의 대법원 판례는 증여라고 명확히 판결되었다. 그러나 신탁재산임을 주장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대법원 판례는 궁색한 타교단의 사례이다.


감리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개체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조성하였다하여도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감리회는 전통을 지키고, 정체성과 복음을 위한 공동체로서 감리회정신에 입각하여 오르지 공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개교회의 분열과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본부재산으로 확정하여 관리 보존 되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개체교회나 본부 어느편에서 재산을 취득하였는가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재산이 편입된 이후에는 이탈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감리회는 오늘까지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4. 재단사무국의 신탁주장으로 인한 피해사례

1) 동대문교회
서울시에 의하여 강제수용 당하여 감리교회 선교역사, 국가적인 항일운동 사적지를 멸실당하고, 당시의 시가로 500억원 재산을 200억원에 날려버렸다.
당시 사무국 강만득부장이 총무 이용윤의 요청으로 정년을 3년간 연장해가며 두 사람이 한팀이 되어 신탁을 주장하며 동대문교회를 매몰시켰다.

2) 상도교회
당시 담임자 구준성이 신탁재산을 주장하고, 유지재단 사무국 못된자들이 뒷받침 해주어 “주식회사 태건”로 시가 1,000억원 이상 재산을 546억원에 매각되었고, 그중 구준성은 96억원을 횡령하기 반보직전에 있으며, 범법자 구준성을 이용윤총무가 돕고 있기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3) 기타
경주소망교회, 금산지방 모교회, 시흥남지방 모교회, 일산 오금리교회, 춘천제일교회 등이 재단사무국에서
신탁재산이라 동조하였기에 재산을 이탈하고, 교단을 탈퇴 하였다.

5, 어찌해야 할까
현재 재산을 관리하는 감리회 최고기관인 재단사무국에서 신탁주장을 하여 빌미를 만들어 놓았기에 현재 어느 교회든 재산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감리회본부는 패소를 하여 개교회로 재산을 뺏기고, 재판비용 부담하고, 개체교회는 교단탈퇴까지 가능해졌다.

1885년이후 2007년까지 증여에 의한 재산관리 전통이 잘 유지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시작된 선거소송사태로 혼란한 틈을 타서 재단사무국 강만득부장이 동대문교회를 옹호하며 신탁재산임을 내세워 소송을 전개하였고, 이용윤 총무가 합세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당시 서울연회 송봉익 간사도 신탁재산임을 적극 지지하며 교리와 장정을 유린한 바 있다.

쉬쉬한다하여 해결책은 없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신탁을 주장한 재단사무국 총무를 교회법 사회법으로 처벌을 하여 그 판결문이 준비되어야만 향후 있을 재산반환소송에 승소 할 수 있으며, 그간에 도둑맞은 재산도 원인무효소송으로 찾을 수가 있다.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자들은 감리교회를 망하게하는 최대의 적이다.
우리는 교회법을 수호하고 범법자를 치리하여 재산분쟁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산을 지키어 무너져가는 감리회를 살려야 한다.



전체 2

  • 2021-03-26 17:45

    매우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돌려달라고 하려면, 당시 재산을 편입했던 분들과 당시 헌금한 교인들의 반환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해야 합니다. 이는 한 때 맡기고 이득을 다 취한 뒤에는 반환 해달라고 하는 예금이 아니다.


  • 2021-03-26 18:33

    교회법 증여,국가법 재단법인 중 한가지만 관철시켜도 소송에 패하지 않으나 출교감인 담임목사와 물먹은 듯한 재단사무국 못된자와 불법을 자행하는 판사의 합작으로 감리회는 망쪼가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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