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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5대 의회와 청지기 의회

작성자
엄재규
작성일
2023-11-02 12:09
조회
497
【교리와 장정】에는 감리회에서 교권을 지탱하는 골간이 되는 ‘5대 의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의회가 교권, 즉 직무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근간이다. 대신 교권은 "감리교"라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혹은 약칭 “감리회”이며) 호칭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장정】에는 이들 각급 의회의 구성, 조직, 직무, 의사 절차, 사무처리, 의장과 서기, 구분과 소집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감리회에 속한다고 하는 어떤 개체 교회가 '청지기 의회'를 만들어 ‘청지기 회의’를 갖는다면, 정례 혹은 비정기적이든 간에, 이는 감리회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로 보아도 무방하다. ❶‘청지기 의회’는 임의라서 규정된 게 아예 없어서 이런 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❷ 흔히 이런 방식은 개체 교회 안에서 재정과 재산에 대한 회의 주관자의 탐욕을 목표로 하며 ❸ 이런 방식이 ‘임원회’ 혹은 ‘기획위원회’의 어떤 의결 혹은 협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자체가 기만이다.

<청지기> 창세기 43:16~44:6 이집트 총리 요셉의 집안을 돌보는 청지기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또, [딛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 신약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❶성경 말씀과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❷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남의 재산을 권한 위임받은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한다면 이는 최악이다.

교회 안에서 ❶어떤 교권자도 결코 어떤 교인의 주인이 아니고, 또 교회의 주인 행세하거나, ❷혹은 교권자를 신도들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경에서 어떤 교인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는 있으나, 인간 교권자의 청지기가 결코 될 수 없다.

나는 교리와 장정에는 조금은 서툴러서, 더 전문가적인 조언을 구하면서,



전체 4

  • 2023-11-03 07:38

    어느 교회에 ‘청지기 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규칙을 어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의회는 대회정도의 의미이고, 법적인 일체 권한이 없습니다.
    청지기대회, 청지기친목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보다 큰 문제는, ‘非청지기’가 ‘청지기’를 여기는 태도에 따라 달리질 것입니다.


    • 2023-11-03 08:24

      이 목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 ‘청지기 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과 여기에서 다루는 의제가 문제인데, 임의 단체인데도 인사, 대출이나 저축 같은 교회 재정, 부동산 재산 등을 다루어 불법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은, 장정이 정한 당회의 실행부인 분기별로 개최하여 재정과 부동산 재산을 내용을 보고하는 임원회를 하고, 개체 교회를 원활하게 하고자 수시로 개최하는 교회 중요사항이나 목회 협력을 다루는 ‘기획위원회’하고도, 여기에 부가하여 더 회의할 여력이 있어서 ‘청지기 의회’를 더 한다는 건가요?

      ㈏ ‘청지기 의회’라기 보다, 교회 안에 있는 ‘청지기 친목계’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 교회에서 ‘非 청지기’는 누구이고, ‘청지기’는 누구죠? 사실 용어의 정의가 모든 주장의 첫 단계이니, 제 생각에는 [딛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 신약에서는 감독까지도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더구나 [갈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교회 안에서는, 신약 시대에, 어떤 주종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이고 신약의 복음이죠. 교회 안에는 주인과 마름이 없으며 만일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는 사탄이 심은 누룩으로 보이며. 감리회 역사속에도 조선 말기 신앙으로 자유인이 된 사례가 많으며,


  • 2023-11-03 09:00

    “청지기의회” 대신 “머슴의회”라고, 작명하였다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 머슴 대신 청지기로 지었냐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섬겨야 하죠.

    설사 파벌이라 할지라도, 앞장서서 청소를 하겠다면야, 누가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청지기의회”가 장정상의 의회가 아닌데, (교회 내규와 같은) 별도의 규정 없이, 권한 없는 행사를 한다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법률적 문제는 만들지 않습니다. 사법리스크가 매우 크니까요.

    법의 문구와 규정이 모든 체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법리라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니, 잘 분별하실 것입니다.


    • 2023-11-03 11:04

      이 목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머슴들이 모여서 '머슴 의회'를 하고 외형상 의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점거한 교회주인 실세가 제 맘대로 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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