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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법은 제대로 고쳐져야 한다.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6-19 12:43
조회
1363
개혁특위는 참 많은 장정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은급법 개정은 아예 빠져 있음을 본다.
개혁특위는 현장 목회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은급제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좀 아쉽다.
개혁특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은급법 개정안을 결의한 모양이다.
그런데 참 많이 막연하다. 신은급은 폐지하는 수준인데, 일단 이 결정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신은급법의 폐단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현 은급재단 이사들은 신은급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신은급법이 시행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왜 엄청난 저항과 더불어 폐지수순을 밟아야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은급재단이 이번에 개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은급부담금의 상향문제다. 1.5%의 부담금을 2%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교역자부담금을 1년에 1회(58년6월생까지), 2년에 1회(58년7월생부터) 최저 120만원 이상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의아한 것은 도대체 왜 또 다시 58년6월과 7월을 나누었는지 하는 점이다. 암튼 58년생이 고생은 많은 것 같다.
셋째, 교회은급부담금의 하한선을 두었다는 점이다. 미자립교회라도 최저 6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넷째, 기관목회자의 은급혜택 축소이다.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50%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은급혜택은 최대 100만으로 제한한다. [25,000원x40년 = 100만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미이고, 넷째, 다섯째는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언제까지 은급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최소한 향후 30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금고갈이 없이 계속 유지가능하다면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30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30년이 지나서 곧바로 고갈사태가 온다면 이 또한 문제이지만 말이다.
현재 우리의 은급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되었으니 이제 30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결정한 은급재단이사회의 은급법 개정안은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 현재 감리교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감리교회의 현실은 70% 정도가 미자립교회내지는 차상위교회에 속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만들든지 그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또 다시 10년 안에 재 개정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그저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은급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다.



전체 3

  • 2015-06-19 12:53

    은급법 개정안에 나왔으니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합니다.
    은급제도가 바로 세워져서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 2015-06-19 13:24

    은급부담금 1.5니 2%도 좋지만 우선 대형교회들의 회계보고통계가 제대로 되어야합니다.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본부는 제대로해야합니다. 대형교회 600교회들이 통계만 제대로
    작성하고 부담금을 제대로만 내면 은급부담금의 수입이 지금의 2배는 될거고 은급자금도
    풍부해지는데....자꾸 부담률은 올려 작은교회들에게 부담금만 올리는 이 악순화을 어찌합니까?


  • 2015-06-20 14:58

    이길종 장로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정직한 감리교회가 되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와 교역자, 성도들의 \"정직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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