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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에 있어서 세대 불평등 해결 없인 미래 발전은 없다

작성자
서의영
작성일
2015-07-23 22:36
조회
1701
아래 조현수님의 은급비 개정에 대한 반박과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은급비 개정과 관련하여 감리교회 내의 우려의 소리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일 일은 내일에 걱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급은 수 십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예상해야 됩니다.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는 앞으로 약 40년이 지나야 은급혜택을 받습니다. 막연히 은혜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 조현수님이 제기하신 5가지 사항을 하나씩 반박하여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1. ‘은급비를 1년 25,000 이하로 줄여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급비는 25,00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의 감리교회 150만 성도를 이루게 된 헌신과 수고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하신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감리교회를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이루었다고 그분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인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 수혜를 베풀게 되면 반대 급부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은퇴한 선배 목사님들의 훌륭한 물적 영적 자산은 감리교회 후배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유산으로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2. ‘장정개정이 잘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에 대한 부분.
부목사와 소속목사가 많이 있는 교회의 부담금 비율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부담금이 계속 올라가기는 중대형 교회도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이미 같은 비율이라고 해도 부담금의 총액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결산교회는 2%의 은급부담금이 된다면 약 40만원 정도가 되지만, 2억을 결산하는 교회는 400만원의 은급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약 10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20억을 결산하는 교회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회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고유한 사역인 선교, 교육, 구제 등에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교회마다 금융비용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담금 비율의 문제는 같은 비율로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3. ‘감리교회 재산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에 대한 부분.
이것은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리교회 재산은 은퇴하신 선배목사님들의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억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일정부분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재산들은 계속해서 오고오는 감리교회의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은급으로 사용하자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급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몇 년이 가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붙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감리교회 재산 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광화문 빌딩, 여의도 정우빌딩 그리고 금촌땅밖에 더 있습니까? 금촌묘지는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여 반드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촌묘지는 현재 34만평으로 전체가 군사보호지역으로 그리고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매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부동산 팔아 치워서 현금화 하면 당분간은 좋을지 모르나 몇 년 안가서 소식도 없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4. ‘감리교회에 들어온 모든 목회자들은 닥치는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다’에 대한 부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현실은 은급기금의 약화와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 시대에 은급이 불확실 하다면 목회가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없이 목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걱정 안한다고 누가 책임져 줍니까? 지금까지의 감리교회 역사를 보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젊은 목회자나 은퇴하신 목회자들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면 미래 세대의 목회자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미자립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현재 사례비가 100만원은 고사하고 수십만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부부만 살면 되지만 젊은 목회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최소한 4명 이상이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주택 등 감당해야 하는 삶의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솔직히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젊은 목회자들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젊은 목회자들에게만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기관목사님에게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현수님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군인교회는 아닙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2중 수혜로 보아서 그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물론 교목이나 군목 들이 교회에도 소속이 되어서 향 후 연금도 받고 은급도 받기 때문에 2중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특히 교목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월급에서 많은 돈을 향후 연금을 위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거의 없습니다. 즉 거의 자기가 자기 월급에서 적립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단순히 2중 혜택이라고 하시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충분한 토의를 한 후에 은급법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은급재단이사 중에 한 분도 반대를 한 부분입니다.
첨언하면 기관목회자들보다는 담임목사들의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무상제공에다 관리비, 차량, 은급본인부담금교회제공, 각종 공과금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혜택이 교회에서 제공됩니까? 더구나 요즘은 교회에서 국민연금도 들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중 삼중 혜택을 제공 받는 교회의 목회자는 은급법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관 목회자들은 이러한 혜택이 한 푼도 없습니다. 혜택을 따지면 좀 괜찮은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 은급에 관한 저의 견해를 밝혀봅니다.
은급의 문제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법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도 그 만큼 반대급부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만 많이 받으면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은급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장개위에서 본부 부담금 0.5%를 가져오고 교회은급 부담금을 0.5%를 올려서 현재의 1.5%를 2.5%로 상향하는 안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75억원의 은급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급기금을 운용한다면 수 십년은 지탱하기 어렵지만 현재 은급기금 약 300억 정도를 합친다면 10년 그 이상은 수입이 지출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은퇴목사님들의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 정말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목회자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희생하면서 줄여나가다 보면 좋은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1년 25,000을 어느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야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이왕 감리교회를 위해서 그 동안 희생하셨으니 이제 은급에 대하여서도 조금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마침 현재 정부에서 부부기준 32만원을 지급 받으니까 충분하지는 않아도 좀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목회자들은 1년 25,000은 벌써 포기한지 오래 되니까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는 상향하고 액수는 계속 해서 줄여나갑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이 고갈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더 내기는 싫고 계속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멀지않은 어느 시점에서 은급은 끝이나고 맙니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5

  • 2015-07-23 22:59

    엉터리통계작성하여 부담금 떼어먹는 교회들을 ....처벌하지는 말고 양심껏 제대로 내게해야지요.
    한 예로 어떤 대형교회는 총결산 300-400억을 단돈 50억이라 속이고 부담금 수억을 ....
    이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라니요...그리고 한가지 더..은급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받고있는 현실을
    타파하기위해 227개(?) 지방 감리사들은 정말 눈 크게뜨고 지방교역자들 자격에 대한 관리 좀
    하시기를...은혜주의 좋은게좋은거...온정주의는 모두의 밥줄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 2015-07-23 23:07

    이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부담금 속이는 교회들 문제가 많아요.
    글고 서목사님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악(改惡)입니다.


  • 2015-07-23 23:10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개인 생각을 전합니다.
    1.은급비 1년 25,000원에 최고 120만원 혹은 100만원에 대한 견해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목회를 한 결과로 보면 너무 적은 액수 인것입니다. 두 부부가 간신히 생활하는 생활비입니다. 현재 은퇴하신 분 세대에는 연금제도도 없었고, 그분들이 자신의 것을 다 바쳐서 교회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많다고 줄이면 그분들을 사지로 몹니다. 반드시 고수해야하는 급액입니다. 문제는 후배 세대는 시간의 선물이 있습니다.
    후배세대는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2. 장정개정에 관해 말슴드린다면 부목사나 소속목사 포함 1-2명 이있는 교회와 부목사 혹은 소속목사 20-30명 이 이있는 교회가 부담금 비율, 특히 은급 비율이 같아서는 안됩니다. 부목사 수가 많을 수록 은급 기여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사정도 있지만 이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부목사 20-30명이 이이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은급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3.교회재산에 대해 말씀들이자면, 교인수가 줄면 감리교 교단이 지니는 재산이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 혹은 20년 상황이 되겟지만
    교회 재산이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팔아서 재원을 마련해 애쓰고 고생한 분들에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 재산은 축적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번항에 대해 말슴 드리자면, 한국의 감리교 부담금은 너무 적습니다. 최소 부담금 50만원이 말이 안됩니다. 교회의 최소 부담금을 대폭 높여야합니다 200-3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합니다. 부담금비율을 점진적으로 10% 정도까지 높여 재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야합니다. 10%도 미국 UMC를 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힘든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그러나 개혁해야합니다.
    5. 동의합니다.

    저는 주변에 은급비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말습드리고 싶습니다. 부담금 가지고 안되면 재산도 매각하고, 은급 받는 사람들에게도 기여금을 내게하고 ,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줄이는 것은 의미없는 것입니다.


  • 2015-07-23 23:19

    조현수 님이 앞장 서서 부담금 올리기 운동을 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급부담금 9%만 만드세요.
    그러면 개인부담금 없이 2백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나도 2백만원 받고 싶어요.


  • 2015-07-23 23:53

    서의영목사님께서 은급에 관해 대체적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를 피력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의 견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 100만원 지급을 고수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감하고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은급부담금을 올리고 그 안에서 은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지급액을 낮추되 100만원에서 갑자기 낮추면 부담스러우니 5-10년 동안 점차 낮추면 됩니다.

    2.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인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 목회자들은 국민연금을 들도록 하면 은급부에서 받아 관리하는 것 보다 목회자들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특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개인부담금까지 짐 지우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 모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젊은 목회자들의 외면으로 실패한 신은급법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3.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급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58년 출생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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