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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법개정과 관련된 우리 남양주지방의 입장

작성자
오현명
작성일
2015-08-03 09:26
조회
1769
평생 목회사역에 애쓰시다가 만70세 나이에 정년은퇴하신 원로목사님들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후배된 우리 모두가
마땅히 행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로목사님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어떻게든 계속해서 월 100만원씩의 은급금은
드려야겠다는 은급재단이사회와 장정개정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우리들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1. 한 번 더 2015년 은급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숙고해보시라고 조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 감리교계통의 한 언론매체의 기사에 의하면, 본부은급부에서 보험관련 전문업체에 컨설팅 의뢰하여 <월 100만씩의 은급금을 지급해도 은급재정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안을 그대로 밀고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사를 검토해보면서 본부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 그리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오늘 일선교회의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2015년 은급법관련 개정안의 핵심사항이

1) 개교회 은급부담금을 1년 경상결산액의 (1.5%에서) 2.5%로 인상하고 (0.5%는 본부부담 금 중에서 당겨오는 것이고)

2) 개인은급기여금으로 1958년6월30일 이전 생은 매년 1회, 1958년7월1일 이후 생은 2년 에 1회 한 달 생활비를 내게 한다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컨설팅 결과물은 위 개정안 상의 강제규정들이 100% 순탄하게 잘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내려진 결론이라고 우리 는 추정하게 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일선교회에서 분투하며 목회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같은 전제가 참 위태로운 가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제조건으로서의 가정하는 상황이 위태로운 것이면 그 결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중에는 은급재단이사도 없고, 장정개정위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어가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시간이 지나면 장정개정위원회의 낙관론과 우리들의 신중론 중 어느 입장이 객관적인 현실에 근거한 처방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교역자 개인은급기여금이 과연 어느 정도 걷힐 걸로 본부은급부는 예상하는 지, 차제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2015년 현재 우리들을 구속하는 은급규정은 2007년도에 제정된 소위 신은급법 규정이 다.

그 중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있는 다음의 규정, <감리교연금 월납입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신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을 받을 수 없고,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는 규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은급법 개정작업 중에 반드시 이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위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 <형편 상 개인은급기여금은 납부치 못해도 교회은급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그 기여분만큼의 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교회형편이 어려워도 교회은급부담금이나마 성실하게 납부할 의욕이 생길 것 아닌가? 또 이것은 2007년 당시 신은급법을 강행시켰던 시행주체들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기도 하다.




3. 교회은급부담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는 과세에 관한 상식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일반의 상식은, 소득이 있
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고, 과세하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세금도 좀 더 걷고, 소득이 적은 경우는 그에 맞추어 세금도 적게 걷는다는 사실이다. 아주 소득이 적으면 과세를 멈추고 오히려 정부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꾸려가도록 복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우리 사회의 상규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경상결산액의 5.5%를 각종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바, 이것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데, 여기에 은급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0.5% 더 걷겠다는 것은 재정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와 목회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잔인한 폭거에 가깝다.

그러므로 정 교회은급부담금을 인상시켜야겠다면, 경상결산이 1억 이상 되는 교회에 국한해서 인상시키든지 하라. 지금 재정결산 1억 미만인 작은 교회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지 아는가? 왜 우리 감리교회는 경상결산 3500만원도 안 되는 미자립교회나 경상결산 5000만원이 안 되는 차상위교회에도 일률적인 부담금을 강제하는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제발 본부은급부나 사무국, 여타 연회본부 등에서 한 번 계산해보시라.

지금 우리 머리 속에서는 솔로몬왕 사후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자, 재야지도자들이 왕을 알현하고서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며 징세와 노역의 완화를 요청했을 때의 르호보암왕의 처사가 계속 떠오르고, 재야지도자들이 르호보암왕을 떠나오며 솔로문왕궁을 돌아보며 했던 말들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


2015. 7. 31
중앙연회 남양주지방 교역자 일동

곽 민, 곽상명, 권오복, 김경만, 김성남, 김성민A, 김성민B, 김영삼, 김종회,
김화순, 김황호, 김현철, 박경서, 배영호, 봉승명, 성원주, 안은덕, 양경준, 엄상현,
오현명, 우현식, 우희윤, 원희철, 유기수, 유흥준, 윤정화, 윤지훈, 이경율, 이상택,
이영길, 이원일, 이장열, 이정형, 이종택, 이창덕, 이현호, 이후성, 이훈구, 전시형,
정경진, 정대식, 정덕영, 정현수, 조언정, 주병환, 지성진, 최정훈, 홍흥표, 황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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