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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재감독회장님께

작성자
박영락
작성일
2015-10-02 10:11
조회
1260
불철주야 감리회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감독회장님의 노고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10월 8일 선고결과를 기다리는 피고 박영락이오며,
본 총회 행정재판은 감리회인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이기에 몇가지 탄원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원고가 신청한 '재판위원 기피신청'은 가당치 않은 신청서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재판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법을 준용한다'라고 장정에 명시되었듯이
변론(심리)이 종결된 재판에서 재판위원회를 전부, 혹은 일부를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변론이 종결된 재판에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용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법'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 주시길 앙망합니다.

2. 서울남연회 행정재판은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이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는 결과가 말해줍니다. 참석 위원 찬성4인, 반대2인으로 결정된 행정재판이며,
반대 2인은 재판위원장님과 목사님이었으며, 반대 4인은 같은 날 원고와 함께 직권파송받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대략 짐작이 가셨으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올바르게 잡기 위하여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3. 총회 행정재판은 장정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위원 중,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여 재판위원을 기피한다는
장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론종결 전에 기피신청이 가능하나 종결된 후에는 신청자체를 할 수 없다는 판결로서 재판위원들을
임명, 혹은 지명하신 감독회장님께서 재판위원의 제척을 '허'하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시며,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재 감독회장님.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으실 줄 짐작됩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법'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세상법에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있듯이 감리회도 당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들을 감독회장님이 세워놓으시고 공정을 해하지 아니한 위원들을 제척 하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재2015-1-158 사건의 피고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한가지 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판위원이 지금의 재판위원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교리와 장정대로 판단해 주시고 법의 정신에 기하여 판결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하오나, 장정과 법을 잘못 해석하여 재판이 굽어지거나 정치적으로 간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저희에게는 정치력도 없고, 소위 뒷배경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과 같이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전체 3

  • 2015-10-02 12:11

    성경에선 신원한다라고 햇는데..


  • 2015-10-02 19:33

    법리와 진영논리 이것은 늘 갈등이고 감리회의 현실입니다.
    영구보존되는 판결문임을 유념하시고 잘해주십시요


  • 2015-10-09 13:11

    현국무 총리되시는 황교안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취임시 한 언론사와 인터뷰 한 기사가 일간지에 실린글을 읽은적이있다 교회에문제가 생기면 교회법은 사회법을 우선한다는 얘기다 이렇듯 교회재판은 사회의 귀감이되어야 한다는 말인것이다 총회 재판은 감리교단의 최후의 의의 보루요 그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될수 없는 진정한 솔로몬의 재판이어야 할것이다 변론이 종결된 재판에서 선고기일이 확정된 ( 10 월 8 일 ) 재판을 기피신청을 받아 들인다는것은 교회법 사회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일인것이다 감리교단의 최후의 의보루인 총회 재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재판이어야 할것이다 개입해서 본디오 빌라도 처럼 손을 씻는 우는 범허지 말았으면한다 온세상이, 온교회가 지켜보는 의로운 재판되어 예수님의 의가 이땅에 살아 있슴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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