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장로님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장로가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녀의 담임자 파송은 옥케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원로 장로이지만 여전히 그 교회의 장로로 활동하고 계시며 교인들도 장로님으로 극진히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노가 될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1) 만약 교회에서 원로 장로이지만 장로의 대우와 활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파송하지 마십시요.
2) 만약 교회에서 원로장로이지만 더이상 교회의 장로 행세를 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파송요청을 하십시요.
3) 그러나 원로장로님도 사람인지라 장로의 행세를 하지 않겠노라 하고선 후에 장로의 행세를 하실 것 같으시다면 파송하지 마십시요.
4)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장로의 자녀를 꼭 굳이 그 교회에 파송해야겠다 싶으시다면 원로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십시요. 그렇다면 옥케이... 그렇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노.. 파송요청을 하지 마십시요.
5) 만약 교회가 원로 장로님을 교회의 장로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으며 활동을 하시며 자녀를 담임자로 파송하길 원하고 계신 것이라면 자칫 감리교회가 그 교회를 장정으로 심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하십시요. 이 또한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6) 자칫 원로 장로님의 욕심이 양심을 속이거나 성령을 훼방한다면 이일로 원로장로님와 아드님이 주께 버림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는 만약 담임자의 파송 문제가 원로 장로님의 욕심으로 기인되었다 판단이 된다면 도시락을 싸메고 다니면서라도 원로 장로님의 욕심을 막으십시요.
그렇지않으면 원로 장로님 부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로인해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세영
2016-01-05 08:57
개체 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잘올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원로 장로도 장로이니 담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장정의 정신입니다.
또한 금번에 10년 안에는 연속해서 담임이 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로의 경우도 은퇴하고 10년이 되었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정순영
2016-01-07 18:03
장정 (137) 제36조 제3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아래서는 부모가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10년아니라 100년이라도 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에 10년 안에는 연속해서 담임이 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말씀도 틀린말씀입니다.
동법 제2항은 \"연속하여\"를 \"10년동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0년동안에는 연속과 중단의 구분없이 파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연속해서\"라는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원로 장로님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장로가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녀의 담임자 파송은 옥케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원로 장로이지만 여전히 그 교회의 장로로 활동하고 계시며 교인들도 장로님으로 극진히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노가 될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1) 만약 교회에서 원로 장로이지만 장로의 대우와 활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파송하지 마십시요.
2) 만약 교회에서 원로장로이지만 더이상 교회의 장로 행세를 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파송요청을 하십시요.
3) 그러나 원로장로님도 사람인지라 장로의 행세를 하지 않겠노라 하고선 후에 장로의 행세를 하실 것 같으시다면 파송하지 마십시요.
4)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장로의 자녀를 꼭 굳이 그 교회에 파송해야겠다 싶으시다면 원로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십시요. 그렇다면 옥케이... 그렇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노.. 파송요청을 하지 마십시요.
5) 만약 교회가 원로 장로님을 교회의 장로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으며 활동을 하시며 자녀를 담임자로 파송하길 원하고 계신 것이라면 자칫 감리교회가 그 교회를 장정으로 심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하십시요. 이 또한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6) 자칫 원로 장로님의 욕심이 양심을 속이거나 성령을 훼방한다면 이일로 원로장로님와 아드님이 주께 버림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는 만약 담임자의 파송 문제가 원로 장로님의 욕심으로 기인되었다 판단이 된다면 도시락을 싸메고 다니면서라도 원로 장로님의 욕심을 막으십시요.
그렇지않으면 원로 장로님 부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로인해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개체 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잘올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원로 장로도 장로이니 담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장정의 정신입니다.
또한 금번에 10년 안에는 연속해서 담임이 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로의 경우도 은퇴하고 10년이 되었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장정 (137) 제36조 제3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아래서는 부모가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10년아니라 100년이라도 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에 10년 안에는 연속해서 담임이 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말씀도 틀린말씀입니다.
동법 제2항은 \"연속하여\"를 \"10년동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0년동안에는 연속과 중단의 구분없이 파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연속해서\"라는용어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