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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는 원칙이 있다! 은급법의 소급적용은 불가(不可)하다.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6-02-11 19:49
조회
3283
수많은 법규들 중에서 사회질서유지 및 이해관계 규율을 위해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적용에는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법 적용의 원칙에는,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신법우선의 원칙
4.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여기까지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

상위법 우선이란 법률보다 헌법이 우선이란 뜻이다.
시행규칙은 법률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은급법은 폐지되었다기 보다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은급법은 201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그래서 2015년12월31일부터는 신은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2007년 신은급법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교역자는 신은급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래서 감리연금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불과 30% 정도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8년 후에 신은급법이 개정되어 2007년 이전의 틀로 돌아간 것이다.
틀을 바꿨지만, 2007년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는 아니다. 왜 그럴까?
회귀라면 똑같아야 하는데 일정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역자는 2015년에 개정된 은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신은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신은급법의 많은 부분은 없어졌다.
없어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개정된 법만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는 신은급법에 따라 교역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신은급세대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신은급세대는 3회에 걸쳐서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았기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은급세대가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신은급법에 따라 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내지 말라고 해서 내지 않았는데, 다시 내라고 하면 또 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법은 없다.

이런 생각은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단순하고 무지한 생각이라 할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법(신법)의 적용만 받는 것이다. 그런데 신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또 지나간 것을 내라는 법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러면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없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2015년12월3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급법에 없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인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그에 따라 감리교회는 또 다시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또 누군가는 - 그리 만든 사람은 -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신은급법을 만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8년 동안 감리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 은급제도와 감리교회에 대한 불신을 만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분명 문제를 만든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이다.

만약 일일이 따진다면 은급부는 한 동안 엄청난 회오리에 빠져들 것이다.
감리연금을 강제하면서 연금에 가입했던 교역자들 중에 중도 해지하므로 손실을 본 사람들의 문제,
퇴직금을 폐지하고 감리연금을 들게 하므로 퇴직금의 손실을 본 문제,
감리연금의 예상액보다 줄어든 수령액을 보상하는 문제,
은급제도에서 소외되었다고 실의에 빠져 감리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접게 만든 문제,
1958년6월과 7월을 분리하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문제 등등.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 만이 아니다. 감리교회의 위상과 교역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 것 등.
신은급법으로 인해 파생한 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물질적인 손해 만이 손해가 아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많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려고 하고 있다. 무지한 것인가, 용감한 것인가?



전체 5

  • 2016-02-11 20:26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교역자부담금을 소급적용해야 한다. 1984년부터 소급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은퇴한 이들도 모두 3년에 한 번 꼴로 계산하여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은급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그리하지 않았는가?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2016-02-11 22:44

    지난 입법총회에서 개정되고 공포 된 감리회 은급법에 관한 김교석목사님의 위 글은 매우 논리적이고 경우에 합당합니다.

    악법도 법이기에 이미 공포 된 은급법이 매우 미흡하지만 따를 수 밖에 없으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신은급법 적용대상이었던 1958년 7월 이후 출생자들에게 3회분의 생활비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혀 합법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어거지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 2016-02-12 11:22

    만약 은급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은급비(수령액) 상한제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40년 92만원 이상을 받은 이들은 모두 물어내야 하며, 또 25,000원씩 계산하여 받은 것은 모두 2천원씩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없다. 그러면 교역자부담금도 마찬가지이다.
    이건 법 적용 원칙일 뿐만 아니라 \"상식\"이다. 제발 상식으로 살자!


  • 2016-02-12 11:49

    김교석 목사님의 명쾌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글에 감사하며, 신은급법이 폐지되고 좀 더 보강하여 새 은급법을 만들었지만
    무척 미흡하여 탈락자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기여금을 못내는 회원들에겐 부담금 안에서 은급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래야 부담금이라도 내지 그렇치 아니하면 부담금 거부하게 될 겁니다.
    은급부담금 내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진급 다 되고, 감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은금부담금은 은퇴하여 은급비 받는 문제이지 지방, 연회, 총회 회원권이나 감독후보자격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 2016-02-12 21:34

    3중고를 격고있는 58년 이후 감리교도
    은급법 개정발표로 은급부담금 인상으로 1차 부담 ㅡ 속이 더부륵
    신은급법에 의해 월 20만원씩 감리교 연금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 2차 부담 ㅡ 불면증
    개인부담금 소급하여 3회분 납부는 3차 부담 ㅡ 마이너스통장 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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