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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복목사님 김수경목사님 최대용목사님!“공청회 청문회(안광수상대)”제안

작성자
안광수
작성일
2016-03-16 06:06
조회
1996
이찬복목사님 김수경목사님 최대용목사님!“공청회 청문회(안광수상대)”제안

목사님들의 최근의 동향의 소식 (광주발 군산. 대전발 및 서울발)에 의한 것으로 M동문을 위한 것이며 교단을 위한 것인지 의문에서 제안합니다.

1. 호선회의 문제를 덮어두려는 극렬한 꼼수로 자기 대형무덤을 만들었고 주변의 동문을 위한다는 노력이 그를 매장하는 감리회 초유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공청회 또는 청문회 준비상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합니다.

1)피 감사 피조사자가 특별조사(감사)위원장을 고소제기(최초의 감리회 역사)
2)정정당당하게 조사감사 받을시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 진술하여 무협의 받 도록 함이 옳은 자세라 보며
3)직무. 직임정지 되고도 대행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조사와 감사 결과에 의하여 얼마든지 문제제기 명예훼복, 제소까지도 할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⑴호선회 사무실 불법점거 농성, 사무실 문을 봉쇄, 사무인계 거부 뿐만아니라
⑵총회 특별조사, 감사거부 및 특별조사위원장을 허위사실로 매도. 고유권한의
직임도 부정 교회질서 파괴를 자행.
⑶직임 직무정지자가 뒤에서 온갖 사무처리, 실행위원을 동원 엄무방해를 고 의적으로 자행하며 온갖 물귀신 작전으로 행정수반 감독을
괴롭히는 것
(일관성도 없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행위의 결론은 조사 감사 기피 꼼수)
⑷M 학연 물리적 대행으로 기망 및 물귀신 작전 등이 정당방위이며 목사의
도리이며 M학연을 위한 것인가 해당행위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피조사 피감사자의 자세 : 과연 다음과 같은 일이 M학원 및 감리교단의 자질 과 위상을 높이는 것일가?
1)사무 행정처리 건.
⑴2007년-2012년 6년동안 해당연회(소속연회) 감독의 명을 받아 사무처리하고
관리자는 그 사업을 해당연회(소속연회) 감독에게 보고한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선교연회는 매년1회모이고 해당연회 (소속연회) 감독이
주관한다
[218단 제117조 ①항. 374단 제80조 ②항. 374단 제80조 ③항 규정 참조]
①호선회 관리주관을 김진호 강흥복. 가흥순 이규학 신경하 김기택 김용우제 씨 감독들이 주관한 장정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변명 설명 필요없고 법규정 장정 근거만 제시).
②각종 서신발송에 해당연회 감독과 관리자 공동 명의로 발송한것과 회의록 말미에 소속연회 감독과 서기명의의 서명 날인 각종회의록이
있는가?
(연회 회의록, 연혁기록에 해당연회 감독과 서기 기명 날인 자료가 있는가)
③호선회 독립연회 결의를 2005년 10월 200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결의에 의거 독립연회를 시행한 장정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2)호선회 심사재판기구 설치 심사재판의거 연회원 목사를 처벌한 근거는 장정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가?
⑴호선회 내규에는 심사 재판위원회는 별도 구성 할수 없으며 소속연회에 참여하여 거행한다 [내규 제3조 ①] 고 규정.
⑵그리고 연회 직무 중 심사재판(연회원 1심) 위원은 심사10명(교역자5명 평신도5명, 재판위원12명(교역자 5명 평신도5명.
감독이 지명한 법조인 2명) [장정 386단 제91조 ⑺항]에 의거 심사 재판(위)구성.
⑶무법의 사조직 심사 재판기구에 의거 목사를 얼마나 희생 시켰는가? 공안정국의 독제를 해온 것이라 비판 받고 있다

3)제2대(1회유임) 관리자선출과 제3대(2회유임)선출이 합법적인가 당시 법규는
⑴“선교연회 관리자 선출은 해당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운영위원회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장정 220단 제119조 ②항]
⑵제2대 제3대 관리자 선출 당시 소속연회 감독 추천자 명단없이 해당연회 감독이 회의주관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세워 의회진행은 장정
어느규정을 적용한 것인가?
⑶1회유임 할수있으나 2회유임(12년)은 장정 어느규정에 의한 것인가
⑷선교연회 조직과운영은 감리회“교리와장정”에 따른다.[장정 374단 제79조⑤]
장정(모법)이 상위법 운영위회의 내규 하위법 상위 모법이 우선 : 호선회 운영 관리를 장정에 따른 것이 몇가지 인가?

3. 위에 건과 그 외 지적하는 내용으로 안광수 상대 청문회. 또는 자유로운 공청 회를 개최하여 60점 기준으로 허위사실 또는 해당행위자로
결론내는 민주적이고 선명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이찬복 목사, 김수경 목사 최대용목사 제위씨에게 제안합니다.
불응한다면 사회법으로 방향 전환 할 수밖에---

2016년 3월 16일

서울남연회 특별회원(원로) 안 광 수 드림
010-5229- 2376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 158길 12(지층)



전체 1

  • 2016-03-16 23:31

    팽귄은 분명 새는 새인대 날지못하는 새 모양을 갖춘 새에 불과하고.
    당나귀는 남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세우다보니 귀만 커져있고.
    인생은 초년에 철이없어 이리부딪치고 저리부딪치다가 세월만
    보내다가 나이먹다 보니 늙어 뒤늦게 철이들어 어른으로써 원로로써
    때론 조언도하고 떄론 훈수도 하며 살다보면 어른으로써 존경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실때에 후회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하면서 남겨줄 재산은 없지만 받던존경과 인품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밥상에 숟가락들고 저상에 젖가락들고 설친다면 그보다더
    부끄러운것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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