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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문제관련 공개건의서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3-14 16:00
조회
1083
은급문제 관련 공개건의서

수신 : 은급재단이사회
참조 : 본부 사무국총무, 은급부 부장

사순절이 깊어가는 시기입니다. 나름 다들 수고 많으신 것 압니다.
은급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히 정리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판단되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건의 드리니, 참고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일부터 2015.12.30일까지 만8년 동안 은급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감리교회 현직목사들에게 강제되었던 소위 신은급법의 주요내용들이, 2015년10월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고 2015.12.30일 확정/공고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특히 신은급법에 의해 감리연금에 가입해야했던 감리연금세대(1958.7.1일 이후 생) 교역자들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건의1.
감리연금 가입한 이들은, 당시 감리연금가입을 강제했던 신은급법 상의 해당규정에 의하면,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신은급법이 폐지된 2015년12.30일 현재까지 감리연금을 매달 불입하며 유지해왔던 이들(*1376명)에게는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는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하여 그 기간 동안 교역자(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거 : 우리 장정 교역자은급법 제1장 총칙 제8항** ) 그러므로 이들은 신은급법 상 강제되었던 감리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은급법이 신은급법 시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형태로 개정되었다할 지라도, 이들에겐 신은급법 시기 동안 1958.6.30일 이전세대(이하 기존은급세대)에 부과되었던 개인은급부담금과 유사한 구제책이 필요 없고, 따라서 징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교역자은급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은급법 제1장 총칙 제8항 : ⑧ ‘본인납입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 (신설)


건의2 :
감리연금에 가입토록 우리 장정 은급법에 의해 강제되었지만, 여건 상 가입할 수 없었던 5천여 명의 감리연금세대 교역자들의 경우, 당시 신은급법 규정에 의하면, 감리연금 가입자들조차도 2달만 연급불입액을 불입하지 못할 경우 감리연금은 물론이고 여타 은급제도에 의한 일체의 은급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국은 신은급법이 지배하던 8년 간은 은급금지급을 위한 목회연한 계산에 있어 일체의 혜택이 없게 되는 기간이 되므로, 사실상 목회연한에서 8년 기간이 빠지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8년 기간뿐 아니라 신은급법 제정 이전시기인 2007년 12.31일 이전에 납입했던 교회은급부담금과 개인은급부담금까지도 다 없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역자은급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의뢰를 요청합니다. 올 10월 총회에서 의뢰해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은급재단이사회와 은급부의 공식답변을 요청합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기금조성) 제2항 교역자은 급부담금 3단 본인납부액 /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 또는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은급법 및 시행규정에서 정한 ‘월 납입액’(‘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합계 2개월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건의3.
지난 날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1376명의 한 사람인 본인이, 며칠 전 보험가입처인 미래에셋생명에 상담을 신청하여, 20년 만기불입 후에 받게 될 연금액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 10만원씩 불입한 경우는 은퇴 후에 종신연금형태로 불입원금을 약간 상회하는 월 11~12만원씩을 수령하게 되고, 월 20만씩 20년 만기불입한 경우도 겨우 23만원 내외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애초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약속했던 월 40~50만원 대의 연금수령 약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가입을 통한 청사진 제시를 2007년 당시 은급재단이사회와 은급부가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한 은급재단이사회와 은급부의 공식해명과 감리연금유지와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6.3.14. 월.
중앙연회 남양주지방 성현교회 주병환목사



전체 5

  • 2016-03-14 17:11

    신은급제도로 인해 감리회의 은급문제가 많이 꼬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실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할 것입니다.
    1) 1958.7.1 이후 회원들이 2008.1.1 이후 내지 않은 3년 주기의 개인 기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엔 기여금을 내라는 규정이 없었기에 원천적으로 1958.7,1이후 출생자들이 낼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는 것이지요!
    58.7.1이전 출생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소급해서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을 이후에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급 법으로는 소급효금지법에 명백히 위반입니다. 이후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합니다. 회원간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 특별법이 가능하다 봅니다.

    2) 연금 가입자는 매달 연금을 내야하고 기여금도 3년마다 내야하는 2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을 해약하자니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연금가입자 1.376명에대해 부담을 줄여줄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연금수령액을 계상하여 현재 92만원을 삭감하여 연금수령이 안되는 회원과 매월 은급수령을 맞추고 대신 기여금은 삭감 내지는 면제해야겠지요!


    • 2016-03-14 18:10

      오목사님께 :
      소급해서 내라는 소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은급부 실무자도, 은급재단이사회이사들 중에도 그 정도의 기본사항을 알지못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냥 은급부에서는... 장정의 규정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은급법 규정대로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는 다한 이에게 해당되는 은급법 상의 처우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된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들에겐,
      그 경우에 대한 은급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향후 은급금지급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8년 기간을 소급해서 개인은급부담금을 내라할 것도 없고,
      내지않겠다든지 낼 수 없는 사항이다 항변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대로 처리할 경우,
      애당초 무리하게 설계되고 강제된 감리연금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크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상회복을 위한 대책으로서 구체책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유지하고있는 이들에게도 지금현재 감리연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원금불입액을 간식히 넘는 수준의 연금지급이라니요...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퇴직금을 헐어서 연금불입액을 넣어왔으니,...
      교단본부의 행정적 일처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워 교회재무위원회에 말도 못하고 속앓이하는 입장입니다.


      • 2016-03-14 20:25

        신은급법 하의 8년에 연금가입이안되었다고 은급자격을 박탈 할 수 없겠지요! 막상법적대응하면요. 부담금을 1.5% 해마다 냈으니까요! 그러니 구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거 같아요!
        누구든 은급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면 은급 부담금을 받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기여금이나 부담금 낸것에대한 보상도 해야겠지요! 신은급법 상에서 대부분 은급자격을 상실했는데 원칙대로하면 부담금 받지 말았어야한다는 것이지요!


        • 2016-03-14 23:23

          1. 오목사님의 지적이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옳은 지적입니다.
          2. 그러나 우리에게 강제되었던 법의 규정에서 보면, 이 주장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은급)법적으로는 그 기간동안은, 교회부담금을 꼬박꼬박냈어도 일체의 은급부담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되기 때문입니다. (# 문서 상으로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장정에 있지않고, 지금도 은급재단홈페이지 질의응답란의 답변항목 중에 있으니. 허망하기가 짝이 없는 근거일뿐이지요.)

          3. 그러므로 오목사님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 지적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먼저 해당 은급법시행규정이 잘못된 규정-엄밀하게 말하면 사기성이 짙은 악법규정-임을 총회재판을 통해서 확인받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킵니다. 2007년 은급법실무자들은 앞에서는 오목사님이 지적한 그 내용대로 교회은급부담금만 내는 목사님들은 그만큼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므로 교회은급부담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은 있게된다고 공언하고서는 뒤로는 그같은 공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악법조항을 기여코 - 은급이사회에서의 설명, 이사회에서의 결의,입법의회상정, 결의,통과시킴-관철시켰기 때문입니다.

          4. 만약에 총회재판을 통하여 교회은급부담금은 냈으니,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은급금은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판결을 얻어내게되면, 5000여명의 감리연금 미가입교역자들은 - 정확하게는 이들 중 1958.7.1일이후~1968.6.30일 이전생 교역자들을 언급함 - 감리연금가입자들에 비해 큰 차이없는 은급금을 신은급법 기간 동안(2008-2015년) 보장받게됩니다.
          왜냐하면 감리연금을 가입했어도 실제 은퇴 후에 받게되는 감리연금수령액이 꼴랑 11-12만원대임이 거의 공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리연금A세대(58년후반-68년전반 생) 중 감리연금 미가입교역자들의 경우는,
          은퇴후 실수령은급금이 (감리연금수령액) + (은급기금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2033년 이후에는 여기에 은급기금지원금으로 20만원 더 얹어준다는 꿈같은 약속도 시행규정에 나와 했음 -_- )
          이 금액을 기존연금수령자(1958.6.30일이전생) 와 동일하게 맞춰준다 했으므로,
          연금가입하지않은 교역자의 경우 연금가입자보다 11-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않는 은급기금보조금을 받게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 * 이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참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
          그리고 그 차액이란 실제로 감리연금가입자가 20년 동안 매월부은 원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이래도 허망하고 저래도 허망한 것이 신은급법이 제시한 은급구조설계인겁니다.


  • 2016-03-14 17:19

    신은급법은 가진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현재의 92만 은급비 수령은 감리회 회원 모두에게 동일해야 합니다.연금가입 중인 회원들도 은급, 연금 합하여 92만원이되게하고 대신 기여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가장 풀기 어려운 2) 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역시 특별법이 있어야합니다.
    은급부에서 요즘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자하니 더욱 혼란스럽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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