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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기소 =직임정지 =그 누가 말했나 =감리회 기생충들 목 메인 소리

작성자
안광수
작성일
2016-03-13 15:56
조회
1311
. 심사의 기소 =직임정지 =그 누가 말했나 =감리회 기생충들 목 메인 소리

법률오용, 악용의 학연 기생충들(명단을 공개)이 질주하는 난폭운전의 감리회 심사광장에서 헛발질하는 당나귀 소리.

심사결과에 따라 기소 경우 그 직임을 중지하고 고소(고발)인 피고소인에게 통보한다.(재판법 904단 제21조)

1. 직임정지 되는 범과의 종류: 모든 기소자의 직임정지 규정은 없다. 다만...
1)범과종류 제3조⑦항 “이단종파” 관련자(신천지 교인을 사무직원 고용자)
⑧항 “음주 흡연 마약 도박” 관련자
⑨항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관련자(선교기금 유용. 연혁변조, 선교연회 기망 사기적 독립
행사 및 심사 재판기구 불법 설치로 목사들 매장)
⑬항 “부적절한 결혼, 성관계, 간음”관련자 (성회롱 : 나는 1주일 2-3번 처녀 목사들 앞에서 X를 하는데 당신
들은 그 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등)
2)범과종류 제4조⑦항 “교회매매 사리사욕 행위,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수수”
⑧항 “이단사상관련자”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관련자(제3조⑮항 관련 등의 위반(범과)의 기소 된 자는
3)행정책임자가 직임정지하고 양측에 통지한다. [재판법 904단 제21조 ③항] 상기7가지 외의 기소는 직임정지 하지 못한다.
(장정904단 제21조③은 모법)

2. 기소는 기소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한 심사로 신중하게 기소해야한다(제판법 904단 21조)

3. 보다 더 심각한 비양심자들(M 동문 살리자 죽은 송장들의 동맹운동) 행위문제.
1)잘 못을 회개와 고백으로 개선의 정을 도모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범과자에게 편성(공법행위)하여 좌우가 다르고 밤낮이 다른 행위로 신
성한 목사들의 집단행위와
2)잘 못된 자 회개는 고사하고 이를 건드리면 당신도 죽는다 협박이나 하며 허위사실로 매도하기 위하여 이간질 행위로 감리회는 날이
갈수록 불법들이난무하고 혼란의 사태가 반복 교회를 새롭게 하기보다 행악 자와 동행(동업) 악행을 옹호 비호하는 자들로 선견자의
자질 목사보다 날파리자들(소수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게 함 같은 이) 의 행보로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이들을 기명공개를 준비 중. (명예훼손 피소 각오)

나이 80(덤으로 20년 생존)의 노병이 한마디 올립니다.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죽는 순간까지 일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3일
서울남연회 특별회원(원로) 안 광 수 드림
1989.3.이래 감리회 정의 개혁 회개운동(사설기구)본부장



전체 1

  • 2016-03-13 19:46

    감리회의 갑질하는 무리들은 안목사님의 준엄한 충고와 외침과 귀기우리고 께닫아야합니다

    오늘날 지방과 연회 총회의 재판은 개판이 된지 오래고 장정은 존재하나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현실

    안목사님과 같은 원로가 있어 그나마 감리회에 희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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