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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은급부담금을 잘못 책정했다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06-27 12:04
조회
1797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잘못 책정했다


지난 5월 23일 교역자 은급재단 이사장 전용재의 이름으로 “2016년 교역자 월 사례비 보고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6년은 은급법 개정에 따라 모든 교역자(서리제외)가 당해 연도 1개월 사례비를 납부하는 해입니다”라고 하면서 첨부하는 양식을 보내니 6월 30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사례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장정에 사용되는 용어와 다른 용어입니다. 교리와 장정, 【890】 제 4조(기금의 조성의무) ②은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공문은 장정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문에 쓰인 ‘사례비’와 장정에 쓰인 ‘생활비’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혼돈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첨부된 공문에 의하면 모든 교역자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본봉 100만원 + (배봉÷12)로 계산합니다. 본봉, 배봉, 생활비, 사례비라는 용어가 노동법에는 없는 용어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생활비에 본봉과 배봉이 포함될 수 있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노동법을 아는 분이 개입이 된 것 같은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012년 판, 교리와 장정【632】 제 3조(기금조성) ② 1.을 보면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 말하는 생활비는 본봉입니다.


그렇다면 은급재단에서 이사장 전용재의 이름으로 보낸 공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고의로 생활비를 사례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봉(상여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장정의 생활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례비라는 용어를 써서 배봉을 넣은 것이라고 하면 명백한 장정위반입니다. 고의로 장정을 잘못 적용하여 개체교회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도둑질과 같습니다.


전용재 이사장님께서는 공문보내신 것을 취소하시고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즉 본봉만 내라고 다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2

  • 2016-06-27 22:43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장정을 개정하면서 본봉이라는 말을 슬쩍 빼버리고 상여금까지 합산하라고 하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생활비란 지금까지 상여금이나 목회비나 도서비 등의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본봉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활비를 상여금 포함이라 해석한다면 상여금 뿐만 아니라 목회비 도서비 판공비 등등 수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다시 은급재단이사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군요. 지금은 이런 무리수를 둘때가 아니라 은급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미 많은 교역자가 은급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급재단은 여전히 현장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 2016-07-05 22:12

    격하게 공감합니다. 장정에 1개월생활비로 되어있고 지금껏 이 조항을 본봉 1개월로 해석하여 고지하고 수납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것이 연봉개념의 1/12로 해석하여 납입하라는 것인지...들리는 말로는 은급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데 은급위원회나 감독회장 혹은 그 누구라도 이처럼 일방적으로 해석변경하여 수탈(?)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 해석이라면 그간 장정의 \'1개월\'을 잘못해석하여 엄청난 손실을 발생케한 책임자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금이 부족하다고 마구잡이로 걷어들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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