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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내야 할 장정이었습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8-10 11:32
조회
1691

태화 복지관 사태에 대한 황광민 목사님의 염려가 단지 황목사님의 소설만이 아닌 현실이며 그 누군가에 의해 씌여지고 있었던 같아 보입니다.
이제 감리교회의 장정은 더 이상 감독회장님이 태화복지관의 '당연직 이사장'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공청회를 통해 사유화 되는 과정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 하던 목사님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감리교회의 재산들이 많았다는 어느 목사님의 염려스러움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어제 감독회장님은 차기 감독회장님이 당선됨과 동시에 태화 복지관의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현 전용재 감독회장님은 10월이 되면 태화복지관과는 전혀 무관한 분이 될 것입니다.
만약 10월 이후에도 태화와 연을 맺고 있으며 이사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로써 그리고 목사로써 그리고 감독회장으로써 분명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 감리교회의 장정의 '당연직'이란 문구가 사라졌으니 차후 태화복지관의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장'이란 표현(8~9월중)을 수정하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하든 감리교회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태화복지관의 자율성을 빙자한 특정 이사들의 독재적 모습이 언제들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 대상이 감리교 목회자이든 사외이사들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힘을 갖은 이사장과 이사들의 야합과 담합이 성사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황광민 목사님께서 염려하신 태화복지재단의 사유화의 우려에 대한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화 복지관의 정관에서 '당연직'이란 문구가 사라지기 전 어서 빨리 과거 2012년 개정판 장정과 같이 '당연직 이사장'이란 문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든 상위법인 장정이 '당연직 이사장'이란 표현으로 태화복지관을 붙잡고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태화복지관의 사외이사가 아무리 많아도 감리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 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장정까지 '당연직 이사장직'이란 표현으로 감리교회와 관계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 2016년 개정판의 장정과 같이 감독회장이 태화복지관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불순한 의도를 갖은 이들에 의해 태화 복지관은 감리교회와 무관하게 독재적 이사들에 의한 운영 시스탬으로 바뀌게 될 우려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참으로 불경건스럽지만,
태화복지관은 마지막 남은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감리교회의 자랑이자 역사이며 자부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그 역사를 잃고 사라진 것과 같이 설마... 설마...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동대문교회가 동대문에서 자취를 감춘것과 같이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는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화복지관의 정관에 남아 있는 '당연직 이사장'이란 문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차후 장정의 개정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감리교회가 지배(?)하는 구조는 기대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당연직 이사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내야 할 장정이었습니다.

이제 태화복지관의 정관 개정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볼꽃같은 눈으로 태화복지관의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정관개정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태화복지관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정의 '당연직 이사장'이란 표현은 감리교회와 태화복지관을 연결해주는 아주 강하고 질긴 연결 줄이었을 것인데 부득히 그 내용 삭제하고 감독회장이 이사 1인을 추천한다로 변경을 하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정 감독회장님께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감독회장의 권력을 스스로 분산시키려 함이었을까요?
진정 그렇다면 찬양 받아 마땅하신 우리의 위대한 감독회장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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