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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쟁점 정리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1-02-06 07:19
조회
886
*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두려움으로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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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쟁점 정리

재판부에 양측 모두 준비서면 제출
선거절차 하자, 금권선거 여부, 지방경계법 위반 등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퉈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21년 02월 04일 (목) 21:54:26

지학수 목사와 윤금환 장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사건(2020카합22280, 2020카합322)의 심리가 지난 달 13일에 있었고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측에 추가 준비서면을 2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관련기사: 이철 감독회장 “금권선거 전혀 없었다” 주장)

채권자 지학수 목사는 준비서면 2점과 증거자료 21점을 추가로 제출한데 비해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은 준비서면 1점과 증거자료 31점을 제출한 차이가 있다. 채권자는 준비서면 작성에 공을 들였고 채무자는 탄원서와 반박자료 수집에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언론사 보도를 상당량 제출한 공통점도 있다.

채권자는 준비서면 2점 외에 강문호 목사가 감독회장선거 운동시 8억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본지 2013. 9. 25.자 기사, 중부연회의 금풍제공을 이유로 한 2020. 12. 11.자 피고발 기사를 제출해 감리회 안에 금권선거가 만연해 있음을 알리려 했고, 해고된 본부 직원들이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0. 9. 기사와 본부의 직원채용 공고 내용을 제출해 이철 감독회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리려 했다.

이철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증빙하기 위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이철 감독회장이 지방경계법을 어겼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회의록과 증언,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없음이 사유중 하나가 된 지난 회기 선거무효 고법판결문과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대법 판결문 등의 자료도 제출했다.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은 금권선거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2점 더 추가해 모두 5건을 제출했고, 표용은, 김진호, 전용재 목사 등 전 감독회장들과 현 감독들, 그리고 현 평신도전국연합회장들의 탄원서, 감독회장직과 한교총 연합 대표회장직 수행 등을 보도한 언론보도 자료를 대거 제출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감리회내에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서증의 절반을 차지하는 언론보도 자료는 투표 과정과 개표결과 보도, 다수의 감독회장 및 한교총 대표직 활동 보도가 주를 이뤘다. 채무자가 감리회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활발한 교계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부각시켜 ‘직무가 정지되어선 안 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려 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양측의 준비서면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선거절차 "문제 있다" vs "문제 없다"

윤금환 -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 많다”

채권자 윤금환 장로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결의 부존재 △표결권 없는 위임장을 통한 중부연회선거권자 위법 결의 △선거 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 △이철 후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부존재 등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2차 준비서면에 담았다. (관련기사 : 윤금환 장로,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내)

윤장로는 재판부에 제79회 중부연회에서 받은 연회원들의 위임장, 선거권자 선출 결의 장면을 담은 현장 사진, 선관위 제주도 전체회의 녹취록, 그리고 10여종의 언론보도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진자료를 근거로 “당시 재적인원 총 3193명중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은 900여명에 불과하고 현장 참석자는 500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의결정족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장을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제출된 위임장에는 출석자 300여명을 포함해 중복 수임된 위임장, 수임자 없는 위임장, 구역회 위임장 등 (선거권자 선출결의를 위한)유효하지 않은 위임장이 400건 넘게 확인 되었다”며 수 백여 장의 위임장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지방경계법 위반임을 강조하기 위해 윤장로는 채무자가 지방경계법 위반이 아님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한 지방회 회의록, 지방경계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의 소을 서증에 기명과 날인이 없는 경우를 몇 건 발견하여 증거물로 첨부하고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증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모든 자료는 자신의 하자를 덮기 위해 조작된 근거 없는 자료”라며 그 효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윤장로는 또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부에 영향을 주려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동문 선후배들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총회행정재판위원장 등 채무자 자신과 관련한 교단 내 각종 재판의 판결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총특재에서 판결한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 기록 자체를 없애기 위해 악의적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직무정지 인용을 요청했다.

이철 “선거권제한으로 선거결과 영향 없었다”

반면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은 “선거권 행사가 제한된 국회회원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며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기호3번이 배제된 투표용지를 통한 재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호 1번과 기호 2번은 각각 표를 얻고 자신은 한 표도 얻지 못한바, “기호 1번과 2번 후보자를 지지한 미주나 해외선교사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선거권을 제한 받은 선거권자는 국외회원들 가운데 기호3번을 지지함에도 기호1번과 2번을 선택한 국외회원들이 미주참여자 136명중 81명, 해외선교사 참여자 227명중 54명의 합안에도 있는바 그 인원수는 실제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 또는 기권한 미주자치연회 소속 136명, 나머지 연회소속 229명 합계 365명 가운데 채무자를 지지하는 자들의 수이므로 365명보다 적은 수이자 선거권 행사를 제한받은 자들의 의사와 동일한 선거 결과가 도출된 이상 위와 같은 선거권 행사 제한은 이 사건 선거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철 감독회장은 “귀원의 적절한 가처분 결정에 힘입어 이 사건 선거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감리회가 안정되었다”고 상기시키고는 “채권자를 포함한 일부 반대 세력들만이 여전히 채무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이 사건에 정치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지학수 “제주도민 뺀 대통령 선거가 정당한가?”

이에 지학수 목사는 ‘기호3번이 표기되지 않은 투표용지에 의한 선거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선거를 진행하게 한 동기가 되었던 이철 후보자의 ‘확인서’가 가져온 결과를 비판했다. “만일 채무자가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선거는 연기되었을 것이고 기호추첨, 투표용지 배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그리하지 않아 “선거권자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선거권 제한이 별 것 아니라는 취지의 채무자 주장을 반박했다.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 해서 소수라도 선거권이 제한 된 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학수 목사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권의 의미를 “선거권자는 개인의 권리이자 자신이 속한 연회 자체의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므로 단순히 해당 선거권자의 수가 몇 명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특히 “미주연회원의 선거권자 전체가 통째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였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미주자치연회를 뺀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 수가 적다고 하여 제주도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선거권이 제한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금권선거 “했다” vs “안했다”

이철 “부산 모임은 장로회장선거 후보가 소집한 것”

지학수 목사는 이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2020. 7. 16.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삼남연회 유권자 23명에게 각 점심식사와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지학수 목사, "이철 금권선거 했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이에 이철 감독회장은 “당시 모임은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A장로였고 A장로가 모임의 소집을 부탁하고 모임에 참석한 장로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돈봉투가 지급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지학수 목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바 있다. (관련기사 : 이철 감독회장 “금권선거 전혀 없었다” 주장)

채무자측은 이 반박을 확증하기 위해 이번 준비서면에 위 A장로가 작성한 1. 28.자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A장로는 이 사실확인서에서 “식사 모임은 본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전국을 다니며 장로님들을 만나기 위해 선거를 돕고 있는 B장로님에게 모임주선을 부탁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이철 감독회장의 연관성을 부인하고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모임주선과 식사는 제가 한 것이고 돈 봉투를 준 일은 없다”고 돈봉투 살포설을 부인했다.

A장로는 또 “한국인 장로가 모임주선과 비용지출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제보가 되어 본의 아니게 감독회장님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다”며 정중하게 사과를 하기도 했으며 “감리회 본부의 정상적인 제보절차가 아니라 범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해임된 지학수 목사에게 제보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한국인 장로의 제보에 채권자의 정치적 의도 혹은 거래가 도사리고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채무자는 이 외에도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C와 D 두 장로의 1. 10.자 사실확인서도 앞서 제출한 바 있다.

본인을 부산 모교회의 시무장로라고 소개한 C장로는 “7월 16일의 식사모임은 장로회회장으로 출마한 A장로가 부산에 와서 인사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여 본인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동료 장로들을 불러 식사하면서 인사하는 자리”이고 당시 식사모임에 참석한 D장로가 이철 감독님이 부산에 오셨는데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고 하여 이철 감독님은 잠깐 인사만 하고 떠나셨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고, 식사비 계산이나 돈을 준 일도 없다“고 기술했다.

D장로도 사실확인서에서 “이날 식사자리에 A장로가 함께 참석해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마침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이철 감독님이 방문하셨기에 본인이 제안을 하여 식사자리에 오게 하여 함께 인사를 나누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돈 봉투가 전달된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본인도 금권선거와 불법선거운동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지학수 “말뿐인 사실확인서 신빙성 없어”

이에 대해 지학수 목사는 “이들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사실확인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지학수 목사는 “금품선거운동의 제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라면서 금권선거를 최초 제보한 한국인 장로를 적극 옹호했다.

채무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장로회장 후보 A장로의 진술에 대해서는 “만일 채무자의 주장이 맞다면 A장로가 입증자료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뿐인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이 작년 7월인데 오는 2021. 2. 19.에 예정된 선거일까지 8개월이나 남았고 당시로서는 선거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을 방문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채무자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목사는 이어 복수의 다른 참석자의 증언을 근거로 “당시 채무자는 식사를 마치고 돈 봉투를 돌린 후 한 1시간여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선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차시간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해 '잠간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진술한 C장로와 D장로의 진술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려 했으며 “A장로 이야기는 없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과 무관한 A장로가 인사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채무자의 결백주장을 반박했다.

장로회장 후보 A장로가 자신은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D장로는 "이날 식사자리에 A장로가 함께 참석해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 진술서 간에 모순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 지목사는 채무자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제보자인 한국인 장로 등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 역시 금품선거를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삼았다.

이 외 감독회장선거 후보의 자격으로 이 가처분 사건에 보조참가하면서 김영진 목사가 제기했던 △호남연회 목원 동문 목사들 30여명에게 식사 및 30만원 돈 봉투 살포 △남부연회 ○○ 동문 목사들 30명에게 식사 및 20만원 돈 봉투 살포 △경기연회 평신도 유권자 40명에게 식사 제공 등의 의혹(관련기사 : 김영진 목사, 가처분에 보조참가 “금권선거 더 있다”)중 남부연회 건에 대해 당시 모임을 주선했다는 최모 감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최모 감독은 사실확인서에서 “그러한 모임을 주선한 사실조차 없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채무자의 금권선거를 강력히 부인했다. 김영진 후보자가 제기한 다른 두 건의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채무자의 반박자료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경계법 위반 했나 안했나

채권자 지학수 목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의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한 듯하다. 논거와 서면의 분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 사건을 다루는 가처분 재판부가 이철 감독회장의 후보자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한데 대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며 인정하려 들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반면 이철 감독회장은 이번 준비서면에서 지방경계법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을 인용해준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맡고 있어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지난 1. 13.자 신문기일에 제출한 답변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과 채무자의 반론은 앞서 보도한 기사 <지학수 목사, "이철 금권선거 했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 <이철 감독회장 “금권선거 전혀 없었다” 주장>에 대부분 담겼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학수 목사의 준비서면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나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제한되는 것은 무엇?

지방경계법 위반시 제한되는 피선거권은 ‘해당구역’안에서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감독회장 피선거권까지 아우르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채무자는 이 피선거권 제한은 ‘해당구역안에서만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학수 목사는 “위반자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2015. 10.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추가했고,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회 이전의 의무를 해당 개체교회에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지방회 이전은 해당 교회의 목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실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히 해당 교회의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결된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특재 2018총특행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397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라21535 판결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으므로 채무자의 ‘해당구역에 한정된 피선거권 제한’ 주장은 틀렸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2018라21535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해연의 주장에 동조하며 후보자였던 자신이 지방경계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동조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전례와,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채무자가 상고취하 및 항소취하하여 확정된 대법원 2019다289501 당선무효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20나217724 선거무효사건을 들어 “채무자는 지방경계법을 위반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전명구 목사에 대한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자 “자신의 지방경계법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부존재사실 인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수긍, 인정하였던 것”이라며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제한되는 범위는 ‘해당구역’만 아니라 ‘감독회장 피선거권도 해당됨’을 강조했다.

지방경계조정 결의는 하자치유 되었나

2018년 여름 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판결문 6쪽에 지방회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바 있다. 지목사는 이를 두고 장정에 근거가 없는 판단이어서 ‘장정을 넘어선 법창조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지목사의 이러한 평가는 채무자측에서 “2018. 4. 6.자 연회에서 결의하지 못한 지방경계조정건을 그 이후인 2018. 6. 21.자 연실위에서 위임받아 결의하여 하자를 치유했다”고 하는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정에 하자치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후 입법의회에서 하자치유를 인정하도록 개정된 바도 없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위임의 기한은 언제까지?

또 지방경계조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실행위가 감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위임이 됐다면 그 위임의 기한은 2018년 지방회 이전에 소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행위의 위임은 지방회가 닫힌 이후로부터 다음 지방회가 열리기 이전까지이고 새로 지방회가 열리면 위임된 사안은 지방회 자체의 권한으로 환원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논리다.

즉 지방경계에 대한 지방실행위의 2017년 위임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지방회에서 소멸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8년 2월 지방회에서 지방경계조정 권한을 감리사들에게 위임한다는 새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2018년 2월 이후 그러한 권한 위임 결의가 없었으므로 2018. 6. 7.자 강릉남북지방 감리사들의 지방경계조정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2018총특행03의 판결은 이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고 강릉남북지방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2019년 들어 다시 양 지방에서 경계조정을 합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정족수는 채웠나

지목사는 또 2018. 6. 18.자 감리사들의 지방경계조정안이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동부연회 지방경계조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지방회 경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재적 12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들어 “이는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인 재적회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적과반수 의결이 아니었으므로 지방경계조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근거로 이뤄진 연실위 결의 역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하자치유가 없었다는 의미이고 이철 감독회장의 피선거권도 부재하다는 의미였다.



지방의 교회들도 경계조정합의 인정 안해

강릉남지방에 속한 행복한교회, 빛과소금의교회, 하늘의교회, 그이야기교회 등 4개 교회가 연회에 발송한 2019년 4월자 내용증명서도 지방회 결의가 없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제출됐다.

이 4개 교회가 2019년 2월 남지방회에 참석했으나 남지방에 속하지 못해 회원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그 이유가 2018. 6. 7. 강릉남북지방의 지방경계 최종합의문이 연회에 보고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지방회에서 경계조정을 의결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내용증명서에서 위 4개 교회는 “강릉 남북지방회 지도자가 합의되지도 않은 결의를 하여 감리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심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남지방에 속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강릉 남북지방의 경계조정은 지방의 합의가 아니라 당시 감리사들의 독단적인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려 한 것이고 지학수 목사는 이 내용증명을 근거로 이철 감독회장이 지방경계법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중명하려 한 것이다.

‘경계조정 재확인’ 내용 달라져

지목사는 이외에도 채무자 측에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계 조정의 재확인’ 자료로 삼는 2019. 12. 14.자 강릉남북지방 경계합의문에 대해 △이 합의문이 연회에 송부하여 승인된 사실이 현재까지 없는 점 △2018. 6. 7.자 합의문에서 정한 행정구역과 2019. 12. 14.자 합의문에서 정한 행정구역이 달라 ‘재확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새합의’라고 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단정했다.

지학수 목사가 이렇게 지방경계법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분석하며 공을 들였지만 이미 한차례 채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이 없었음을 이유로 감독회장 후보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재판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가처분 재판부 판사 3명중 2명이 2월 중에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어서 인사이동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측이 많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 될 경우 새로운 재판부에 이 사건이 넘어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기 까지 시일이 걸려 가처분 결정은 훌쩍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보는 측도 적지 않다.



전체 33

  • 2021-02-06 18:59

    허허 ..,1단의 너그러움이 그리없으셔야...
    오타 입니다.
    목 사 님~


  • 2021-02-06 19:59

    댓글 29개에 조횟수 416회이면, 드라마 바꿔야 게시판이 삽니다.
    인기가 너무 없어요 ㅡ.ㅡ


  • 2021-02-07 20:34

    공갈,
    협박,
    신상털기,
    와 대단하다.
    조회수 400여명?
    공소시효?
    5년.
    뒷감당 잘해야 할텐데..


  • 2021-02-06 09:07

    누가 '실체적 진실'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의해서 판결은 간단하게 정리될 것이다
    복잡할거 하나도 없다.
    판사들의 진실여부의 해독 능력을 시험하려는 목사들만 시험에 빠질 것이다.
    득표율과 부정선거 판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득표율이 부정선거의 부패함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할 뿐이다.
    곁가지를 붙들고 흔들어봐야 소란하기만 할뿐 의미없다.

    진실을 잠시 가릴수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감출수는 없을 것이다.


    • 2021-02-06 10:15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인양 주절거리는 행태, 당장에 그만두시오


      • 2021-02-06 10:37

        몽둥이를 즐겨 사용하시는 이선재님,
        다시한번 읽어 보세요.
        한국사람이 한글 읽기를 그렇케 어려워하시면 안되지 안씁니까?
        그리고
        그 몽둥이 이선재님 집안에서 사용해도 요사이 법이 바뀌어서 경찰이 심방옴니다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몽둥이 휘두렀다간 큰 코 닥칠 것이오.


        • 2021-02-06 12:35

          저는 이선재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즐겨 사용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선재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몽둥이를 즐겨 사용하시는 이선재님,'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선재님이 이목사님의 글에 댓글을 단 것도 아니며 몽둥이를 휘두른 표현의 댓글을 쓴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공공연히 사실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분명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몽둥이 휘두렀다간 큰 코 닥칠 것이오.' 이것도요.
          이점 양지 하시고 댓글을 쓰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2021-02-06 13:01

            뜬금없는 소리인지는 게시판에서 노재신님만 모를 것입니다.
            등장하자마자 그리 장문의 소설같은 글들을 써내는 태도를 보니,
            이해는 감니다. ㅎ


            • 2021-02-06 13:45

              이선재님에 대해서 저만 모르고 다 아신다 하셨군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2년여동안 강제 글쓰기 정지 당한 후 잘 들어오지도 않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선재님(목사님 이시겠지요?)의 몽둥이 휘둘림에 기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선재 목사님의 몽둥이 휘둘림에 기겁하신 분이 왜 다른 분들에게 그리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협박도 하고 무시도 하고 조롱도 하며 무조건적으로 비웃고 계심인지 말입니다.

              제 글이 소설같은 글이라 하셨네요. 뭐 그렇게 읽으셨다는데 제가 그것에 대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글쓰는 저의 태도를 보셨다니 천리안을 소유하신 듯 합니다.
              진정 그러시다면 무조건 적인 비방이나 조롱 말고 지적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심이 목사님으로서 더 좋을 듯 싶습니다.


            • 2021-02-06 14:15

              이영구 씨, 헛소리 그만하고 조용히 있지?
              앞뒤도 안맞는 개념 없는 말 늘어 놓지 말고......


  • 2021-02-06 09:29

    오늘 과정고시가 있는 것이 아쉽군요. 난 설교와 예배 준비도 마쳤으니, 오늘부터 판결전까지 불을 뿜어볼까요? ㅎㅎ

    반동성애를 추종하는 이○구 목사와 개혁을 주장하는 장병선 목사님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은 <불타는 권력 욕구와 의지> 덕분이지요.
    어울리시는 모양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세가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① 민주주의 : 대중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진을 뿌렸든, 문자를 뿌렸든, 뭐를 뿌렸든..
    설사 그것에 대중에 휘둘렸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을 신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② 자치주의 : 감리교회 행정의 핵심적인 전통 한가지는 <연회 자치>입니다.
    입으로는 <위대한 감리교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이 권력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③ 나와 장병선 목사, 이○구목사, 세후보, 모든 선거권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 2021-02-06 09:43

    권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불타는 권력 욕구?
    소설쓰기 또 시작하는구만,
    그 소설속에 남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막 사용하네?
    거 참 세상 무서운 경험 안해봤나?


    • 2021-02-06 10:08

      제가 이름 고쳐드렸고요,
      거참.. 무서운 경험이라?!


    • 2021-02-06 12:31

      '거 참 세상 무서운 경험 안해봤나?'
      이러한 표현은 협박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은 하심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글쓰는 이의 자유이나 이 자유가 지나치면 그 자체가 범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2021-02-06 13:06

        거 참,
        아는 척하기는...
        글을 길게 쓴다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지 않습니다요.


        • 2021-02-06 13:48

          맞습니다. 글을 길게 쓴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글을 짧게 쓴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는 척하였다 하시니 옳습니다. 제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저 보다 법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계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젠 목사님이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바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괜히 꼰대처럼 연하자라 무시허가나 겁박만 하려 하시지 마시고 말입니다.


          • 2021-02-06 15:55

            철수가 도서관의 책이 얼마 안되어 다 읽었다던가?
            그 말 내가 오래전에 철수에게 한 말이오.
            그 친구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다지?
            원순이한테 양보 안했으면 둘다 행복했을텐데 말이야.
            선한 의도를가지고 양보를 했으나 불행한 결과물이오.
            나는 꼰대같은 소리는해도 모 감리사처럼 남 죽이는 짓은 태생적으로 못하는 꼰대라면 꼰대이오.
            그리고
            삼강오륜을 무시로 해석하면,
            뭐 인삼밭에서 빠나나 같이 먹으면서 놀자는 얘기요?
            내가 좀 바빠요.


            • 2021-02-06 16:53

              목사님의 글을 요약하면

              철수가 도서관에 가지 말고 원순이와 인삼밭에서 빠나나 까먹었으면 둘 다 좋았을 것인데...란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 오륜기를 달고 노니는 사람있다면 분명 카누나 카약 혹은 수영 올림픽 선수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운동선수를 보시면 괜한 꼰대질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싸인이라도 받아 두심이 좋을 듯 합니다. 혹 압니까? 후에 그들 중에서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나올지.....


              • 2021-02-06 17:47

                울 아들이 국가대표들이 가득한 체대 졸업했소.
                방안에 메달이 가득하오.
                뭔 싸인을 누구에게 받으란 말씀을 하시는건지요?
                별소릴 다하게되는구먼.


                • 2021-02-06 17:50

                  우아 아드님을 아주 훌륭하게 양육을 하신 듯 합니다.
                  아드님이 올림픽 금메달도 따셨나요?


                  • 2021-02-06 18:08

                    대학등록금 한번도 준적이 없소.
                    더 이상은 상상에 맡기오.


                    • 2021-02-06 20:38

                      오~~~우 아드님은 무슨 운동을 하였나요?


            • 2021-02-06 17:09

              바쁘다는 사람이 참견이란 참견은 다하고 다니네.
              영구 씨?
              좀 찌그러져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앞으로는 방망이 운운하는 이상한 말 하지도 마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방망이는 아주 예전에 작은 강아지를 물어 죽은 큰 개를 무섭게 혼내줄 때에만 사용했었소.
              알것소?


              • 2021-02-06 18:46

                에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지.
                몽둥이라 했잖소.
                은근슬쩍 바꿀소리 뭐하러 해가지고 꼰대한테 한소리 듣잖소?
                다음부터 몽둥이같은 소리 입밖에도 내지않키로 약속할수 있겠소?
                그리고
                하지말라고하면 더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건 아시지요?
                나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오.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오.
                더군다나 자타가 인정하는 꼰대한테 몽둥이가 무슨 말이오?


                • 2021-02-06 20:54

                  이영구 목사, 이선재 목사님 그만 괴롭히세요.
                  이선재 목사님은 인격적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이영구 목사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목사들을 개취급 했쟎아요.
                  그것을 송충섭 목사님이 지적하셨고요.
                  그랬더니 이영구 목사가, <나는 ‘개의 자식들아’ 라고는 하지 않고, ‘앞마당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네’>정도 말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 끝에 나온 말에요.. 관리자보고 삭제 글 복원 시켜달라고 해서, 게시판에 풀으세요.
                  집안의 가보가 될테니까요.


  • 2021-02-06 10:23

    감리교단의 지형도를 제대로 보려면 단지 학연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전 세대에서 어떤 교분이 있으셨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수적인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그저 허공을 향해서 권투장갑을 흔들 뿐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서 눈사람을 만들때 처음에 한주먹으로 시작하지만 굴리고 돌리면 계속해서 엄청 커져 버리듯이 어디에 쐬기를 밖으고서 적을 감별하고 적을 형성해 가는지의 동선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14년동안 초기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조직이 전감목이였지요. 그때 마이크를 잡고 설교단에서 정동에서 상동에서 종교에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조직했던 그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제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지난 14년 기감파행사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처럼 앞으로도 굴러 가겠지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헤겔이 통찰한 주인과 하인의 변증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부가 주인일까요? 마차안의 주인이 당연히 주인일까요? 늘 사태가 꼬이고 흔들리면 그들이 나타났지요. 이름을 밝히기는 그러하나 목요기도회에서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던 분들이 그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아주 독특하신 분도 있지요. 대놓고 밝힐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으니 장병선님도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봅니다. 호선의 w이 분도 빼어 놓을 수 없고 이 분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동선을 정리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시고 때로는 과잉된 감정의 급발진으로 어설픈 구석에서 헤메고 계신 것이겠지요. 전감목 그분들은 전 감신대 이덕주라는 양반을 설교단에 세우시고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들 하셨지요. 그럼 그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어떤 무늬를 그리고 강대상에 세웠는지들 제대로 아시기는 하시는 지, 그분은 제대로 평가하자면 프랑스라면 참사를 당했을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며 수없이 많은 여학생들에게 상처를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음에도 자행한 분입니다. 다들 말들은 설교단에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강대상을 내려오면 해괴한 작태를 자행하고서 절대 들키지 말라는 십계명을 무력화시키는 제11명을 늘 준수하면서 난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우쭐대고 있는 그분들 ... 참 알고보면 아주 불쌍한 분들이지요. 잡설이 길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잠언의 말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 찌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여호와)시니라
    이 귀한 말씀이 과정신학의 대전제라고 제가 러년과 함께 아우틀러와 함께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존 캅박사의 감리교신학의 대전제였지요.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모든 계획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규정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감정의 결절이 일어나서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전감목이 걸어 왔던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감목에 남아서 애쓰셨던 분들이 강릉의 YH교회 K이시지요.
    한마디로 전감목 멤버들도 모두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들 중에서 지난 중부연회 감독선거에서 이합집산하신 분들을 잘 알고 있지요.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포병연단의 T.O.T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 2021-02-06 10:32

    적의 적을 아군이라고 보는 그 착각이 얼마나 얼이썩은 것인지 이제 알때도 되었지만 계속해서 감독회장 선거후에는 서슴없이 그렇게 하셨지요. 대표적인 분이 S목사님 다른 S목사님이셨지요. 이분들의 글은 설득력이 있는 듯 하나 아주 심하게 잔인한 문체로 글을 쓰시지요. 물론 이 분들이 경력관리를 잘 하시고 있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이야 말로 나봇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캐릭터라고 봅니다. 늘 일 이년정도의 관심에 머무는 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적어도 지난 130여년 기감의 역사를 보아야 하고 (이주익님 민관기님) 지난 14년을 정리해서 백서로 배포하고 기감의 바벨론포로기를 성찰해야만 합니다. 기독표타임즈 사태가 이제 정리되려면 그 파행을 주도한 캐릭터들을 분류해서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 작업이 없을 시에는 또 상황에 따라 유불리의 계산으로 출렁거리는 캐릭터들이 출현하여 이합집산을 비교불능 대체불가의 지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 2021-02-06 12:25

    소송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권으로 자유롭게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누가 '실체적 진실'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의해서 판결은 간단하게 정리될 것이다."
    법의 판결은 증거주의이다. 증거만 있다면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증거에 의해 합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감리회의 선거 문제를 사회법으로 이끌어 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감독회장이셨던 분이 앞장서고 그 뒤로 참모들이 뒤따르고 그에 대한 지지자들이 연호를 외쳤습니다.
    "감독회장 자격없음을 사회법으로 사회법으로...."

    흡싸 이 연호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제판장에게 세우려 외치던 이들의 연호를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당시 당선자 목사님을 예수님과 동일시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유대교 내부의 문제를 로마법으로..... 감라회의 내부 문제를 사회법으로..... 이니 말이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어느 목사님의 비유와 같은 최전방 소총수들이었습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어느 목사님의 비유와 같이 싸움닭들의 등장입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어느 목사님의 표현과 같은 저격수의 등장이며 저는 이들을 용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감게는 싸움터가 되었고 전쟁터가 되었으며 흙탕물이 되었고 심지어 똥 물 구덩이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리회가 이렇게 시작한 지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여년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된 감독회장은 전용재 감독회장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용재 전 감독회장은 총특재의 판결만을 의지한다면 그 분 또한 감독회장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임기 4년을 마친 감독회장은 오직 전용재 감독회장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여년 동안 한 분의 감독회장만이 임기를 맞췄다니 말입니다.

    *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두려움으로 서자.

    말은 참으로 그럴싸하고 옳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의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속이 뒤틀립니다.
    우선 제 인격이 아직 모자란 탓일 겁니다. 제가 그 분과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분의 거짓말을 보았고 그 거짓말은 이 곳 감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개과천선 즉 신심으로 회개를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의 대사가 자꾸 제 머리 속을 맴돌게 됩니다.
    기분 탓이고 제가 미숙한 탓이고 제가 어리석은 탓이며 그 분의 그 고고함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겠지요.

    어느 분은 제가 그 분의 산행을 거론하며 인사를 하였더니 정치적 뒷 배경을 두고 산행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무라셨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은 그 분의 산행에 정치적인 뒷 배경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논객들을 보아 전국 산행을 이끄셨던 분이여!"
    "산행이 정치적 뒷 배경이 있었던 산행이었습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시 감게의 논객들은 무엇 때문에 무리 지어 산으로 행했던가!
    *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자.*


  • 2021-02-06 12:45

    가처분 소송자가 윤금환 장로님이시네요..... 혹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어떤 친분 관계가 되시는 분이신가요?
    그리고 지학수 목사님이시네요. 지학수 목사님은 전*구 목사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전*구의 황태자라 불리던 분이 아니시던가요?

    허.... 참...... 소송당사자들의 면면이 참 거시기 하네요.... 감리회에서 * 먹기 딱 좋은 분들이 아니시던가요?

    정치적 뒷배경이 없는 가처분 소송이시길 바래봅니다.


  • 2021-02-06 13:59

    노재신 모사님?
    함부로 남의 이름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 합니다!


    • 2021-02-06 14:09

      윤금환 장로님도 이목사님과 같으신 분이신가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화들을 내시는지 원.....
      모사라 하시니 제가 예전에 썼던 말이네요.

      장로님의 눈엔 제가 모사로 보이겠지요.
      그러니 모사가 감히 장로님의 존함을 거론하니 기분이 상하셨겠지요.

      일게 모사가 장로님의 존함을 부르는 것이 그리 기분 나쁜 일인데 어찌 판사의 입에서 그 귀한 존함이 불려지도록 소송을 하셨습니까? 진정 정의를 위한 소송이셨습니까? 아니면 이목사님의 주장과 같이 정치적인 뒷배경을 갖고 있는 이권다툼을 위한 소송입니까? 이목사님은 정치적인 뒷배경이 없는 소송이 어디 있냐고 단정하시더군요.(지금은 그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셨네요. 자신의 주장에 그리 자신이 없으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을 놓고 순수하게 벌이는 법적시비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뒷배경을 둔 소송은 그가 누구든 아주 4가지 없는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올렸다고 무슨 경고씩이나 하십니까?

      장로님도 아시지요?
      세상을 살다보니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경고부터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 어느 분이 제게 했던 경고가 데자뷰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 2021-02-06 14:14

    그만 좀 하세요..목사닝.
    제 이름을 목사님이 비꼬는 문장에 쓰여질 이름이 아닙니다.


    • 2021-02-06 14:24

      장로님!
      장로님의 존함이 비꼬는 문장에 쓰여질 망령된 이름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선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쓴 글은 장로님의 존함을 비하하거나 비꼬기 위함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
      모사님은 뭐고 목사닝은 또 뭔가요?

      목사의 직위는 아무리 장로님이시라 하여도 그리 함부로 불러서는 안되는 직위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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