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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회의록" -- 문제점(4); 회의록 발행인은 자연인 `이철`이 아니다.

작성자
송성모
작성일
2021-01-11 22:44
조회
418
당연히 교단장 자격으로서 회의록을 발행하였 한다면
발행인은 자연인 이철이라 표기되어서는 안된다.

"발행인- 감독회장 이철" 이 바른 표기이다.

2. "편집-총회 회의록검사위원회" 역시, 위원회는 사람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명칭이기에,
따라서, 법인격체가 위원회에 맡겼다면 그 위원회에 속한 인사들의 명단소개가 마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정상 실제 회의록 편집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는, 명단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

하여, 편집인-총회록 검사위원(명단,가나다순, 또는 무순)으로 하고,
편집기여자들의 이름들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자를 무단 배포하지 말도록 제한하여야 하고,
비매품임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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