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회의록" -- 문제점(3); 회의록의 발행 주체로서 "교단명칭` 사용은 부적절하다!
작성자
송성모
작성일
2021-01-11 22:33
조회
377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인격체이다,
법인격체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모든 회무를 대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발행한 주체는 교단이 아니라,
-교단본부/사무처거나, 총회 서기부 여야 한다.
만일, 발행처가 아니라, 회의를 주최한 주무처로서 교단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면
맨 위로 교단명칭이 올려져야 한다.
법인격체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모든 회무를 대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발행한 주체는 교단이 아니라,
-교단본부/사무처거나, 총회 서기부 여야 한다.
만일, 발행처가 아니라, 회의를 주최한 주무처로서 교단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면
맨 위로 교단명칭이 올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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