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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불성실 납부에 대하여

작성자
홍성호
작성일
2020-10-09 14:53
조회
1625
이대희 목사(동부연회 평창지방 진부교회)가 선거공고에 공개된 감독회장/감독 후보 경상회계 및 각종 부담금 내역을 근거로 뼈있는 소리를 했다.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 내역 보고를 하고 감독 후보는 2년간 내역 보고를 하는데 이대희 목사는 2019년 내역 보고를 언급했다.

우선 감독회장 후보만 놓고 보면 상황은 이렇다.
입교인 순위로 보면 이철(2,550) > 박인환(200) > 김영진(94) 순서이고
부담금 내역 순으로 보면 이철(24,117,000) > 박인환(4,036,000) > 김영진(738,000) 순서이다.
그러나 입교인 1인 평균 부담금으로 계산하면 박인환(20,180) > 이철(9,458) > 김영진(7,851) 순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인환 목사(화정교회)는 입교인 1인당 평균 부담금이 20,180원으로 각 후보 중 전체 1위이다. 그런데 1위라고 해서 무조건 허위 보고가 아니고 성실 납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또 다른 후보인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가 입교인 및 경상회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나 입교인 1인당 본부부담금은 현저히 적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대희 목사가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자신의 교회 통계 상황도 첨부했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각종 내역 보고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바가 있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통계표 진실하게 합시다. 최소한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만큼은 공교회적 사고와 신앙적 연대 의식을 함양한 분들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다고 본다.

그런데 눈에 더 띄는 것은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김정석 목사(광림교회)는 전체 후보 중 입교인이 39,173명으로 각 후보 중 제일 많지만 입교인 1인당 부담금 평균은 2,067원으로 제일 적다. 지표는 다르나 앞으로든 뒤로든 무조건 1등은 한 셈이다. 하지만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이홍규 목사와 비교했을 때 교인수는 33배가 많고, 본부부담금은 8배나 많은데 입교인 1인당 부담금 평균은 4배 이상이나 적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감독회장 후보 이철 목사의 통계표 보고도 의심의 눈총이 가는데 김정석 목사의 통계표 보고는 더 의아할 뿐이다. 한 때 감독회장을 했던 김정석 목사 삼촌은 오래 전 십입조를 0원으로 보고한 적도 있었는데 그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세습한 대형교회는 통계보고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불성실납부에 대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이다.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위 제1항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너무 많은 교회가 통계표 허위작성을 하고 부담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다 보니 연회 입교인 1명단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까지 하겠다는 법이 생겼다.

그런데 감독회장/감독에 출마한 목사가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담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해 왔고, 당선이 되어 그 납부한 부담금으로 총회/연회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선일 수 밖에 없다. 솔선수범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후보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선거를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 특정 후보의 부담금 불성실 납부를 문제삼아 집요하게 물고 뜯어야 할까? 이런 것쯤은 늘 그래왔던 관행인데 눈감아주어야 할까? 가뜩이니 각종 소송으로 눈살을 찌푸는데 이제 제발 그만하자! 이래야 할까?

선거 공고에 공개된 각 후보들 교회 부담금 내역엔 특별회계가 빠져있다. 따라서 통계표 조작 의혹 및 부담금 불성실 납부에 대한 실상을 조사하려면 연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과연 연회 협조와 총희 해당 위원회의 의지가 있을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선고공고에 다음과 같은 내역 보고만 올라온다.

1. 입교인
2. 경상회계(수입결산액)
3. 각종 부담금(지방회/연회/본부/은급/신학대학발전기금)
4. 선교활동(국내/국외)

특별회계를 빼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개체교회가 당회/구역회를 하면서 부담금을 줄일 목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경상회계을 줄이고 특별회계를 늘리는 것이다. 물론 예배당 건축 등 기타 특별한 목적 사업을 예정하고 시행하면서 특별회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통계 내역 공개를 한다면 경상회계만 놓고 살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체교회 상황은 모두 동일하지 않고 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성실납부 여부을 살피려면 특별회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것은 개체교회가 작성 보고하는 통계표의 진실성의 문제가 된다.

먼저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감독회장/감독에 출마하는 이가 선거공보를 이에 동일하게 맞춘다면 거짓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스스로 행한 거짓을 잘 꿰어 맞추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이는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교역자가 교인들에겐 십일조하면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까지 말하며 헌금을 독려해 놓고, 헌금 내역을 속이는 것은 교인을 속이는 것이고 교단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누구에게 좋게 하랴?
정직해야 한다. 지금 감리회엔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거나, 온갖 꼼수에 능한 감독회장/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감독회장/감독이 필요하다.

...................................................

이 글을 보고 오늘 밤 익명의 제보를 한 예가 있어 소개를 한다.

모 연회 감독 후보 중 한 교역자는 선거공고엔 2019년 경상비 총액을 1,020,000,000이라고 제출했는데 통계표엔 경상비 총액이 560,000,000이다. 그런데 통계표 수입총계가 1,020,000,000이다. 그렇다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수입총계를 경상비 총계라고 잘못 기입 제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단순한 오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통계표에 보고에 의하면 부담금 지출은 27,000,000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거공고에 제출한 부담금은 통계표와 동일하게 27,000,000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공고에 제출된 각 부담금 총액을 합산하면 31,080,000이다. 408,000원! 작은 액수 차이이지만 통계표 보고와 달리 약간 증액하여 보고한 셈이다.

그렇다면 통계표와 선거공보가 다른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감독에 출마할 년급이라면 수십년간 통계표 작성을 해왔는데, 단순한 실수라고만 볼 수 있을까 싶다.
부담금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경상수입의 %에 따라 책정되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단순한 실수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혹여 경쟁하는 타후보와 비교되는 것을 의식해 실제와 달리 경상회계수입결산액을 증액하여 보고하려는 마음에서 그리했다면 의도된 허위보고라 할 것이다.
해당 후보가 통계 및 숫자에 약한 교역자이거나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캠프 안에 누군가가 대신 잘못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표와 다른 선거공보 보고 내역은 참 부적절해 보이고 선거공보 보고 내역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에서 직접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전체 19

  • 2020-10-09 15:14

    김영진 감독회장 후보는 요즘 세상 말로 아빠(고 김지길 전감독회장)찬스를 거절하고 서리때 파송받아 지금까지 작은교회에서 목회해온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지도자를 금전 통계로 평가하는 것은 허위여부를 떠나서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0-10-09 15:25

      금전 평가?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일반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엔 개인 자산 공개를 합니다만, 감리회 선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도 만들어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통계표는 소속된 개체교회의 헌금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2020-10-09 15:32

    홍성호님의 생각은 옳고 제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구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헌금내역을 통해서 각 후보자를 평가하자는 것 아님니까?
    감리교회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데,
    헌금내역 평가해서 어떤 후보가 개뼉따귀 많이 던져줄수 있을까로 유권자에게 해석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그 개뼈다귀가 개체교회 재정으로 감당될까요?


    • 2020-10-09 15:42

      헌금이 단순히 금전인가요?

      통계표 보고는 헌금 내역 보고이니 금전 평가라고 하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헌금 내역(많고 적음?)을 통해서 후보자 평가를 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통계표 허위 작성 없이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느냐는 후보의 중요한 판단 사안이 됨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통계표 허위보고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 2020-10-09 15:49

    통계표를 통한 평가는 허위 여부를 떠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자립교회들은 헌금액이 너무작아 과장해서 보고하는 것은 어떻케 처벌하시렴니까?
    어떤 미자립교회 목사님은 감리사 한번 하려고 통계표를 과장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처벌사항입니까?
    아마도 미자립교회에서 통계표 축소 허위보고는 없을 것입니다.
    말 나온김에 자립교회 목사만 감리사를 할수 있다는 감리교회 장정법규도 악법입니다. 불공정한 법규로 사회법적으로는 무효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모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감리사를 두번, 세번씩이나 했습니다. 감독도 했고, 이번에 감독회장 후보이기도합니다.
    이게 감리교회 현실임니다.)
    세속사회에서조차도 약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약자?
    먹이감입니다.
    강자앞에서 어떻습니까?
    꼬랑지 흔드는 강아지 저리가라 아님니까?
    다시말씀드리지만 통계표는 감리교회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 대형교회의 축소 허위보고는 감리교회의 행정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10-09 16:52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통계표 허위 보고는 규모가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미자립교회 또한 통계표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원을 받을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헌금이 적든 만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은 교역자 개인의 믿음과 양심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방회 감리사는 개체교회 교역자가 제출한 통계표를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구역회를 하면서 통계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보고 허위 작성과 부담금 불성실 납부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부담금에 차등을 두는 것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자립교회 감리사 출마 제한 또한 반대합니다.
      부담금도 면제받으면서 감리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담금 많이 냈다고 당연히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자격 있다고 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의 논점은 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불성실 납부하는 개체교회 교역자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지라도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족하기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0-10-09 17:16

        지원받기 위한 꼼수로 보고된 통계표 허위 보고가 처벌 사안입니까?
        아니면 감리교회의 불공평한 제도를 고쳐야 할 사안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 2020-10-09 19:06

          자립교회든 마자립교회든 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불성실 납부라면
          누구든 예외없이 공평하게 교리와 장정에 따라 다뤄야 합니다.


          • 2020-10-09 19:34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미자립교회의 허위보고와
            부담금 축소를 위한 중대형교회의 허위보고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사회법에서도 그 동기와 의도를 따집니다.
            악의냐?
            선의냐?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미자립교회 목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허위 보고를 했을때,
            악의적이라고 해석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2020-10-09 20:45

              법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헌금 내역을 속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행위는 자립교회든, 미자립교회든 선의라고 해석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자립교회 교역자에게 생계의 문제가 있다면
              헌금 내역을 속일 것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건강한 노등 등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면 됩니다.

              미자립교회 교역자가 생계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일을 하는데 통계 보고 속이는 것을 눈감아주는 것이 잘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중직업 가졌다? 불성실하게 목회한다고 딴지 걸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한 일하는 것은 막지 말아야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 2020-10-09 21:14

                미자립교회 목사가 헌금 통계를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과장해서 보고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축소허위보고 한다는 얘기는 단독목회 30여년 동안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목사님은 그런 목사가 있다고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만합시다.
                목회경험상의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 2020-10-09 23:17

                  보고 듣고 느낀 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교회가 확대해서 허위 보고하는 경우보다 축소해서 허위 보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교회 교역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상비 3,500 이하이면 지방회, 연회 등 미자립교회 지원 혜택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경상비 3800, 4000 전후라면 오히려 특별회계로 돌리고 경상비 줄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생길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측은한 현실입니다.

                  한정된 주제와 민감안 사안을 놓고 진솔한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0-10-09 16:18

    웨슬리목사님은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돈 문제에 정직하지 않은 인물은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업습니다


  • 2020-10-09 17:45

    부담금 성실납부를 교리와 장정에 규정하고 있고, 통계표를 통한 보고가 허위라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부담금을 입교인 수에 평균으로 내서 그것으로 제대로 된 여부를 논할 수 있나요?
    허위보고 여부는 재정출납부와 통계표를 대조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측해 볼 자료는 되겠지요.
    그런데 추측만으로 감독과 감독회장 출마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해도 되나요?
    그렇게 감리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부족한가요?


    • 2020-10-09 19:13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해서 드린 말씀인데 지적하신 대로 법은 있으나 법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는 다각도에서 이뤄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회장/감독 후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단순 비교한 것일 뿐인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되는 수치라고 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젠 감독회장/감독에게 영적 지도자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수준과 원칙만 지키는... 기본만 해도 족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 2020-10-09 17:50

    ①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교회재정을 줄인 목사님도 있습니다.
    ②현재 출석하지 않더라도 입교인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③교인수를 늘려 자랑하고 싶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④교인이 많아도, 헌금 안내(?)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인 평균 부담금 하위 순위라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지나치지만, 적어도 1위 목사님의 남다름은 인정해야지요.


    • 2020-10-09 19:18

      입교인 수 / 본부 부담금 액은 제일 많은데, 입교인 1인 평균 부담금은 제일 적다면... 이리 큰 편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대형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체교회 당회/구역회에서 예결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에 지방회/연회/총회에 보고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문제가 자연스레 뒤따라오게 됩니다.


  • 2020-10-09 22:58

    그런데 후보들은 선관위에 등록비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 2020-10-09 23:10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등록금 출처 확인까지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현실이기에
      개인 재산에서 지출한 것인지? 교회 예산에서 전용한 것인지? 지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인지? 등등
      어떻게 등록비 마련을 했는지 여부가 참 많이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교회재정을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등록비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선관위 직무유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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