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직무대행, 박계화 총선관위장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09-12 15:40
조회
773
성 명 서
- 윤보환 직무대행, 박계화 총선관위장은 즉각 사퇴하라! -
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총회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선거중립 의무자”로서(장정 1622단 제22조 선거 중립의 의무) 1, 4항), 철저하게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소관도 아닌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하자를 운운하며, 선거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므로 선거일정과 선거전반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두 사람은 직무대행과 선관위장 관계일 뿐 아니라 감독회장출마자(윤직무대행은 8월30일에 감독회장 출마를 위한 구역회를 실시함)와 선관위장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연기에 대한 같은 입장을 취하므로, 매우 심각하게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월5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총리실은 법무부 의견을 통하여 민법 제73조, 제75조에 의거하여 서면(위임장)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서면 결의를 할 것을 장려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관위장과 직무대행은 ‘위임장으로 결의가 불가하다’며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이를 핑계로 하자치유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여 9월29일 실시하기로 한 감독•감독회장선거를 10월12일로 연기하는 ‘직권남용’을 하였으며, 직무대행은 후보등록이 완료되어야 사퇴할 것이라 하였다(KMC뉴스, 2020.09.07. “윤보환 직무대행, 후보자 기호추첨 후 사퇴 간접전달”).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를 비롯한 제 단체는 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총회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첫째,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더 이상 장정을 위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둘째, 박계화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연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된 선거일정을 준수하여 감리회를 안정되게 하라!
2020년 9월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 대표 이 철 목사
중부연회 사회평신도 총무협의회 회장 문 영 배 장로
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이 경 복 장로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신 현 관 장로
여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정 효 순 장로
청장년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박 삼 열 권사
여장로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구 자 형 장로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 윤보환 직무대행, 박계화 총선관위장은 즉각 사퇴하라! -
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총회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선거중립 의무자”로서(장정 1622단 제22조 선거 중립의 의무) 1, 4항), 철저하게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소관도 아닌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하자를 운운하며, 선거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므로 선거일정과 선거전반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두 사람은 직무대행과 선관위장 관계일 뿐 아니라 감독회장출마자(윤직무대행은 8월30일에 감독회장 출마를 위한 구역회를 실시함)와 선관위장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연기에 대한 같은 입장을 취하므로, 매우 심각하게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월5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총리실은 법무부 의견을 통하여 민법 제73조, 제75조에 의거하여 서면(위임장)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서면 결의를 할 것을 장려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관위장과 직무대행은 ‘위임장으로 결의가 불가하다’며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이를 핑계로 하자치유의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여 9월29일 실시하기로 한 감독•감독회장선거를 10월12일로 연기하는 ‘직권남용’을 하였으며, 직무대행은 후보등록이 완료되어야 사퇴할 것이라 하였다(KMC뉴스, 2020.09.07. “윤보환 직무대행, 후보자 기호추첨 후 사퇴 간접전달”).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를 비롯한 제 단체는 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총회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첫째,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더 이상 장정을 위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둘째, 박계화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연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된 선거일정을 준수하여 감리회를 안정되게 하라!
2020년 9월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 대표 이 철 목사
중부연회 사회평신도 총무협의회 회장 문 영 배 장로
장로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이 경 복 장로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신 현 관 장로
여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정 효 순 장로
청장년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박 삼 열 권사
여장로 중부연회연합회 회장 구 자 형 장로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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